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25. 6.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6. 1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16.>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