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611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제2조

설치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25. 6. 1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

구성방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6. 1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16.>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