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11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접수ㆍ안내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③ 시장은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표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해야 할 행정정보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 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 조사 결과
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8.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11.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
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
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치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15. 행정심판 재결 결과
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7. 공청회 결과 보고서
18.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기는 별지〔별표〕와 같다.<개정 2013ㆍ6ㆍ19>

제4조

심의회의 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31>
② 간사는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세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에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비밀누설 금지를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