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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5611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시장(본청ㆍ소속기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과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라 함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시장에게 청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시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2조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제4조

정보공개업무 관리방법

①시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세부사항, 공개의 주기ㆍ시기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시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ㆍ구축하여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 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및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인적사항(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제8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그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②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5. 8.3., 2021.12.27.>
③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공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정보 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원봉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담당이 된다.<개정 2007ㆍ12ㆍ31>

제17조

대외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 되거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ㆍ행정감시활동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때
4. 그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A4용지 기준 10매 이하 의 간단한 정보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결정통지문을 송부하여야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 및 제3자에게 그 결정일로부터 공개실시일까지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