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6>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6>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