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10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목포시 본청의 국ㆍ실ㆍ과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ㆍ소ㆍ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2>

제2조

직무

①감사실장은 부시장을, 실ㆍ단ㆍ과ㆍ소ㆍ지소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ㆍ5ㆍ12, 2015ㆍ1ㆍ12, 2015. 6. 8,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
② 주요 정책 결정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1.14.>

제3조

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자체감사의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3.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종합감사
4.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개정 2013ㆍ6ㆍ19>
5. 각종 감사결과 처리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7. 국가 기강확립을 위한 공직자 사정업무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처리
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장 병역사항 신고 업무
11. 부패방지대책 추진
12. 청렴도 측정에 관한 업무
13. 시민감사관(견문보고제) 운영<개정 2013ㆍ6ㆍ19>
14.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
17. 자율사정 활동 및 비위 관련 동향 관리
18.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19. 공무원 징계현황 관리
20. 일상감사
21. 기술분야 감사계획 수립
22.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 특명감사, 지원
23. 건설공사 시험실 운영 및 품질시험
24. 건설공사 등 기동감찰<개정 2013ㆍ6ㆍ19>
25. 주요 건설공사의 예비준공 검사 입회 및 중요물품 구입 입회
26. 소관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원
27.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28.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9. 불허가ㆍ유기한 민원처리 사항 점검<개정 2013ㆍ6ㆍ19>
30.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항 검열
31.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32. 삭 제<2015.1.12>
3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고충민원의 행정제도 개선 및 권고ㆍ의견표명ㆍ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보고 및 공표
36.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37. 자율적내부통제업무(IT상시모니터링, 민원ㆍ보조사업 등)<신설 2013ㆍ6ㆍ19>
38. 공공감사시스템운영<신설 2013ㆍ6ㆍ19>
39. 감사계획ㆍ결과의 공개업무<신설 2013ㆍ6ㆍ19>
40. 일상감사(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지방채발행업무, 계약업무, 출자ㆍ출연기관등의 관리)<신설 2013ㆍ6ㆍ19>
41.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 등 계약심사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3ㆍ6ㆍ19>

제3조의3

< 신설 2014.5.12> <삭제 2015. 6. 8.>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신설 <2015.1.12>]

제4조

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큰목포기획단장ㆍ홍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 [제목개정 2019.1.3., 2019.12.30., 2023.1.6.]

제5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포함)
3. 시정목표 설정과 시책 및 사업 책정
4.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6. 총리실 훈령 및 지시사항 처리
7.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
8.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추진결과 확인
9. 주요시정 추진상황 확인 및 자체평가
10. 제안제도 운영
11.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정현황 작성
1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4. 시정시책 개발
15. 시정운영 성과작성, 2020 목포발전 비전수립 추진
16. 확대간부회의 운영
17. 정책실명제 운영
18. 국책사업 지원
19.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 창의학습 연구동아리 운영
21. <삭제 2019.12.30.>
22. <삭제 2019.12.30.>
23. 시의회 운영 지원 및 의회사무국과의 협조 조정
24.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서 작성 총괄 및 답변사항 관리
25.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26. 시의회 동향관리
27.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28. 도의회에 관한 사항
29. 상황실 관리 운영 <개정 2019.12.30.>
30.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31.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배정, 관리 업무
32. 교부세 관리
33.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승인
35.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36.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운영
37. 지방채무 승인신청 및 지방채무 관리
38. 기금운영계획 종합 총괄 및 관리
39. 투ㆍ융자 심사
40. 용역과제 사전심의
41.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42.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
43. <삭제 2019.1.3.>
44. 전시 예산 편성
45.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6. 조례ㆍ규칙의 입안 심사 및 공포
47. 훈령, 예규, 질의 등 주요문서의 심사
48. 법령 질의, 해석 조정 통제
49.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50. 전시 법령의 정비
51.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52. 소송사무 종합 조정
53. 법무민원 상담
5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5. 고문변호사 운영
56. 그 밖의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7. 거주외국인 각종 법률상담 지원
58. 삭 제<2014ㆍ5ㆍ12>
59. 지역발전계획 종합수립 및 평가
60.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61. 삭제<2024.07.15.>
62. 지역특화발전 특구선정 및 지원
63. 균형발전 업무 총괄 <개정 2019.12.30.>
64.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19.12.30.>
65. <삭제 2019.12.30.>
66. <삭제 2019.12.30.>
67. 삭제<2024.07.15.>
68. 삭제<2024.07.15.>
69. 공공부문 경영혁신
70. 신활력 지역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의 발굴ㆍ지원
7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72.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73.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신설 2015. 6. 8.>
74.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신설 2015. 6. 8.>
7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신설 2015. 6. 8.>
7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신설 2015. 6. 8.>
77.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신설 2015. 6. 8.>
78.「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신설 2015. 6. 8.>
7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신설 2015. 6. 8.>
80.「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 <신설 2015. 6. 8.>
81.「지방 규제개선위원회」운영 <신설 2015. 6. 8.>
82. 인ㆍ허가부서 대상 특별ㆍ전문교육 지원 <신설 2015. 6. 8.>
83.「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운영 <신설 2015. 6. 8.>
84.「지방규제 지수」운영 <신설 2015. 6. 8.>
85.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신설 2015. 6. 8.>
86. <삭제 2018.1.8.>
87. <삭제 2018.1.8.>
88. 광역행정망 추진 <신설 2017.1.19>
89. 서남권 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7.1.19>
90. 서남권 공동발전계획 수립ㆍ추진 <신설 2017.1.19>
91.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7.1.19>
92. <삭 제> <2023.1.6.>
93. <삭 제> <2023.1.6.>
94. <삭 제> <2023.1.6.>
95. <삭 제> <2023.1.6.>
96. <삭 제> <2023.1.6.>
97.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17.7.13>
98. <삭 제> <2023.1.6.>
99.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8.1.8.>
100.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
101.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신설 2019.1.3.>
102.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19.1.3.>
103. 정부혁신 교육ㆍ홍보 및 성과관리 <신설 2019.1.3.>
104.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0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0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9.1.3.>
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신설 2019. 5. 27.>
108.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신설 2019.12.30.>
109. 국도정과제 대응방안 수립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 <신설 2019.12.30.>
110.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신설 2019.12.30.>
111.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개발 <신설 2019.12.30.>
112.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신설 2019.12.30.>
113. 적극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신설 2019.12.30.>
11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4.07.15.>
11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신설 2024.07.15.>
116. 특이민원 고소ㆍ고발 및 소송 등 지원 <신설 2024.07.15.>

제5조의2

큰목포기획단

① <신설 2023ㆍ1ㆍ6, 2024.07.15.>
② 큰목포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ㆍ조정 및 추진
4.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5.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
7.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
8.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
9.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
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14.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
1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
16.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
1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19.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제6조

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목포시 기획홍보 및 이에 따른 홍보물 발간ㆍ배포ㆍ관리
3.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4.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 보존
5. 시정뉴스 발행
6. 시정관련 신문, TV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 분석
7. 방송 및 TV 모니터 운영
8.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동향 관리
9. 각 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0. 홍보기법 개발연구 및 홍보 기자재 관리
11.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2. 국ㆍ도ㆍ시정시책의 홍보
13. 시보ㆍ시정소식지 발행
14.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15. 명예주부기자 운영
16. 목포 영상 홍보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거주외국인 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18.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1.19., 개정 2019.12.30.>
19. SNS(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신설 2019.12.30.>
20.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신설 2019.12.30.>
21.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신설 2019.12.30.>
22.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23.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신설 2023.1.6.>

제7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종합기획 3.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5. 징수부 관리 및 지방세 수납부 정리 6. 지방세 가산금 조정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7. 국세 세입금 정리 및 보고 8. 지방세 세입 일일결산 9. 지방세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10. 세무 민원실 운영(제증명 발급 및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11. 지방세 전산실 운영 12. 지방세 소멸시효에 관한 업무 13. 지방세 체납부 관리 14. 지방세 영수증서 수불 및 관리 15. 지방세 보조금 등 세입금 정리 및 보고 16. 시금고 계약 및 지도ㆍ감독 17. <삭제 2018.1.8.> 18. 세외수입 과징 종합계획 수립 19.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및 총괄 체납부 관리ㆍ체납액정리, 결손처분 지도ㆍ감독 20. 세외수입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21.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 22. 그 밖의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2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4.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종합 관리 25. 제증명 등 수수료 총괄 관리 26. 인증기 종합관리 27. <삭제 2018.1.8.> 28. 지방세 홍보 및 교육, 연찬회 29.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30. <삭제 2019.1.3.> 31. <삭제 2019.1.3.> 32.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 33. 취득세(부동산, 선박)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 처리 34. 세무 이동민원실(법원) 운영(취득세, 등록면허세) 35.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과ㆍ징수 36. 도세 납기 내 징수 유예 37.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기내 징수유예 38. 비과세 감면차량 관리 39. 도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 40. 시세(주민세, 자도차세, 담배소비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 41. 재산세 납기내 징수유예 42. 지방세 부동산 변경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43. 지방세 재산조회 통보 44. 재산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 4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 및 변경 46. 재산세 분납 및 물납업무 47.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48.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부과ㆍ징수 49.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납기내 징수유예 50.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 51.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 5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53. 개별주택가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4.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55.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56. 개별주택가격 심사청구 및 소송수행 57.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58.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59. 지방세 탈루, 은익세원 사전예방 및 발굴 60.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61. 지방세 사치성 재산조사 62. 정기 세무조사 63.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부과.징수 64.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종합계획 수립 추진 65.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부동산, 선박, 차량, 건설기계) 66. 체납자 봉급압류, 예.적금 압류 및 해제 67.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68. 무체재산권 압류 및 해제 69. 차량 건설기계 인도명령 및 공매 7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7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72.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73. 법원 경매 배당금 청구 및 수령 74. 체납처분 징수유예 75. 송달불능 징수유예 76. 체납처분사항 전산 정리 77. 징수실적평가 및 징수보고회 업무 78.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의뢰 79. 체납자 제재업무(공매 대상, 형사고발대상, 면허취소 대상 등) 80. 우편송달 수불대장 관리 81. 고질ㆍ고액체납자 동산 압류 8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리 83. 시외체납자 관리 84.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관리 85. 사실상 폐차차량 조사 86.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87.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 업무 및 수수료 지급 88. 공시송달 89.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 [전문개정 <2015.1.12>] 90. <삭 제> <2023.1.6.>

제7조의2

< 삭제 2019.1.3.>

제8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ㆍ세출 결산서 작성
2.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3. 회계사무지도 감독 및 회계검사
4. 제지출 발의
5. 지출서류의 심사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
7. 유가증권 및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
8.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계산서 심사
9. 지출계산서 작성 제출
10.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11. 기여금 공제 및 납부
12. 의료보험료 공제 및 납부
13. 공무원 대부금 공제 및 납부
14. 각종 제세, 공과금 원천징수 불입 및 소득세 연말정산
15. 공무원 보수 지급관련 업무(공기업 특별회계 제외)<개정 2013ㆍ6ㆍ19>
16. <삭제 2015. 6. 8.>
17. <삭제 2015. 6. 8.>
18. 수정분개 및 결산보정 처리
19. 검수 및 지출 회계처리
20.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개정 2015. 6. 8.>
21.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관리<개정 2015. 6. 8.>
22.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에 관한 계약
23. 공사 도급 및 용역에 관한 계약
24. 물품매매, 대차계약 및 기타계약
25.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및 재물조사
26. 공사 착공계 및 준공계의 처리
27. 삭 제<2013ㆍ6ㆍ19>
28.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금 징수반환 결의
29. 관급자재 수불 및 발생품 처리
30. 물품정수 책정
31. 원인행위(일반ㆍ기타 특별회계)
32. 국ㆍ공유 재산의 총괄 관리 및 잡종재산 취득 처분
33. 국ㆍ공유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
34. 국ㆍ공유 재산 소송업무 수행
35.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6. 국ㆍ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37. 국ㆍ공유 재산대장 관리 및 전산 관리
38. 국ㆍ공유 재산 시가조사 및 가격 재평가
39.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40. 시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전환
41.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42. 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43. 시청사(본관동, 민원동)ㆍ관사(2급)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3ㆍ6ㆍ19>
44. 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45. 공공건물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개정 2013ㆍ6ㆍ19>
46. 전기, 수도, 위생, 냉ㆍ난방 유지관리
47. 청사관리용 공급자재 관리
48. 자체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9. 관용차량 유지관리의 지도ㆍ감독
50. 집중관리 관용차량 운영
51.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운용 <신설 2018.1.8.>
5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신설 2018.1.8.>
53.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국ㆍ도비보조금의 세입관리 <신설 2018.1.8.>

제9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추진 계획수립 및 조정
2. 정보화업무 추진 지도 및 평가
3.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4.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 관리
5. 정보화업무표준화 심의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6. 전산시스템실 운영 관리
7. 본청ㆍ사업소ㆍ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리
8.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운영
9. 지역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10.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 관리
11.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운영
12.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리
13. <삭 제> <2023.1.6.>
14. <삭 제> <2023.1.6.>
15. <삭 제> <2023.1.6.>
16.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17. <삭 제> <2023.1.6.>
18. <삭 제> <2023.1.6.>
19. <삭 제> <2023.1.6.>
20. 공무원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21. 행정정보고도화 사업 추진
22.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공모
23.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운영
24.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교육<개정 2015. 6. 8.>
25.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
26. 인터넷관리시스템 제반 장비 관리
27.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8.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지원
29. <삭제 2015. 6. 8.>
30. 정보화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31. 직원,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 추진
32.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33. <삭제 2015. 6. 8.>
34. <삭제 2015. 6. 8.>
35. <삭제 2015. 6. 8.>
36. 그 밖에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7. 거주외국인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38.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조정
39.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40.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41. 인구주택 총조사
42. 도시연감자료조사
43. 경제총조사<개정 2015. 6. 8.>
44. 농림어업 총조사
45. 서비스업 총조사
46. 목포시 통계연보 제작
47.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48. 목포시 행정지도 및 관내도 작성
49. 통계청 통계조사 업무 지원<개정 2015. 6. 8.>
50. 정보통신망 운영기획 및 조정
51.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52. 교환실 및 FAX실 운영
53. 본청ㆍ사업소ㆍ동 행정통신장비ㆍ설비 유지 관리
54. 본청ㆍ사업소ㆍ동 전용회선 구축 및 유지 관리
55. 각종 행사 음향설비 운영 관리
56.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57. 통신보안 업무
58. 통신보안장비 운용 관리
59. 건축공사의 통신설계 및 감독ㆍ검사 지원
60. 신ㆍ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민원 처리
61. 기존 건축물 통신망 환경검사 실시
62. 지역정보 통신기업 활성화 지원
63.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세외수입 관련 사항
64.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65. 음어자재 운영관리
66. 통신이중화 일반회선 구축 및 운영관리
67. 전국 단일망 구축 및 운영관리
68.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69. 본청ㆍ사업소ㆍ동 행정영상시설 운영관리
70. 영상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관리
71. 본청 보안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72. 부가통신사업 신고사무 관리
73. 사이버침해 대응업무<신설 2015.1.12>
74.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 체계시스템(G-ISMS) 관리<신설 2015.1.12>
75.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운영<신설 2015.1.12>
76. <신설 2015. 6. 8.><삭제 2015. 8. 3.>
77. <신설 2015. 6. 8.><삭제 2015. 8. 3.>
7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신설 2021.12.27, 개정 2023.1.6.>
79. <삭제 2024.07.15.>
80. <삭제 2024.07.15.>
8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 <신설 2021.12.27, 개정 2023.1.6.>
82. <삭제 2024.07.15.>
83. <삭제 2024.07.15.>
84. <삭제 2024.07.15.>
85. <삭제 2024.07.15.>
8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1.6.>
87.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88. 정보화 S/W 사전협의 지원 <신설 2023.1.6.>
89. 새올행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3.1.6.>
90.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3.1.6.>
91.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관리 <신설 2023.1.6.>

제10조

자치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민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8. 3., 2019.1.3., 2019.12.30.> [전문개정 <2015.1.12>]

제11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및 경축행사, 기타행사의 협조
2. 삭제 <2019. 5. 27.>
3. 직원복무 및 당직근무 지도ㆍ감독
4. 자매결연(국내)
5. 공무원 소양교육 및 자체교육
6. 직장민방위대 운영
7.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공무국외 여행허가 및 공무원 해외 연수
9. 비상연락망 유지 및 휴일 간부행선지 파악
10.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11. 충무계획 수립 시행
12.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13. 일반문서ㆍ비밀문서ㆍ우편물접수 및 분류
14. 공인교부ㆍ폐기에 관한 사항
15. 시장 직인의 관리 및 날인
16.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17. 기록물 보존관리, 열람, 대출
18. 기록물(종이문서) DB 구축
19. 기록물 전산입력실 부대장비 운영관리
20. 기록관 운영
21. 행정자료실 관리운영
22. 행정관리 및 사무자동화
23.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기획 조정 시행
24. 직장마을금고 및 직원후생회 운영
25. 각종 취미클럽 육성 지원
26. 시정 주요시책 추진 및 조정
27. 각급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지원
28. 주민투표 사무관리
29. 주민투표관련 조례 제정 및 개.폐 사무 관리
30.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 관리
31. 국민정신운동에 관한 종합 추진
32.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국민운동 단체 업무지원
33. 삭 제<2015ㆍ1ㆍ12>
34. 각종위원회 운영 지도
35.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추진
36. 기관장 동 순시 행정
37. 일반 행정구역 관리 및 조정통제
38. 행정구역의 조정
39.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지도
40. 동 행정 지도ㆍ감독
41. 동 행ㆍ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 대책
42. 주민숙원사업
43. 주민숙원사업 융자금관리
44.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중계민원처리
45. 반상회 운영
46. 적십자회비 수납 협조
4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전반사항
48. 민간인 표창
49. 삭제 <2013ㆍ6ㆍ19>
50. 삭제 <2019. 5. 27.>
51. 시민의 날 행사 추진
52.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53. 갈등관리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협조
55. 삭제 <2016. 4. 11.>
56. 그 밖에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7. 삭제 <2013ㆍ6ㆍ19>
58. 공무원의 임면
59. 공무원의 징계처분
60.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61.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 및 자료관리
62. 인사위원회ㆍ포상심의위원회 운영
63.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
64.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
65. 인사통계
66.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67. 직제 및 정원 관리
68. 자체 조직진단 및 비용분석 실시
69. 사무의 합리적 배분(사무이양 및 위임전결)
70.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운영
71. 총액인건비제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 관리 운영
72.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 수립 및 기구.인력모델설정 운영
73.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생 차출(총괄)
74. 공무원 표창
75. 국가,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76. 공무원 보수제도
77. 그 밖에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78. 연금에 관한 제 급여 및 심사청구
79. 공무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리
80. 공무원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81. 공무원 대부업무 관리
82. 공무원단체 협조ㆍ지원 업무
83.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 제외) 노조 관련 업무 추진<개정 2013ㆍ6ㆍ19>
84.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 제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개정 2013ㆍ6ㆍ19>
85. 삭제 <2017.1.19.>
86. 삭제 <2017.1.19.>
87. 삭제 <2017.1.19.>
88. 삭제 <2017.1.19.>
89. 삭제 <2017.1.19.>
90. 삭제 <2017.1.19.>
91. 삭제 <2017.1.19.>
92. 삭제 <2013ㆍ6ㆍ19>
93. 삭제 <2013ㆍ6ㆍ19>
94. 삭제 <2013ㆍ6ㆍ19>
95. 동 자율제설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신설 2011ㆍ6ㆍ20>
96. 인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2ㆍ12ㆍ17>
97. 시민과의 소통의 날 추진<신설 2015ㆍ1ㆍ12>
98. 시민소통위원회 및 대외협력실 운영<신설 2015ㆍ1ㆍ12, 개정 2023.1.6.>
99. “시민소통신문고” 인터넷민원 접수 및 교부처리<신설 2015ㆍ1ㆍ12, 개정 2023.1.6.>
100.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
101. 삭제 <2023.1.6.>
102. 삭제 <2023.1.6.>
103. 삭제 <2023.1.6.>
104. 삭제 <2023.1.6.>
105. 삭제 <2023.1.6.>
106. 삭제 <2023.1.6.>
107. 삭제 <2023.1.6.>
108. 삭제 <2023.1.6.>
109. <삭제 2024.07.15.>
110. <삭제 2024.07.15.>
111.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신설 2018.1.8.>
112. 삭제 <2023.1.6.>
113. 혁신 읍면동 추진 <신설 2018.1.8.>
1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신설 2019.1.3.>
115. 유달회 운영 <신설 2019. 5.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ㆍ1ㆍ12>]
116. 지방분권 총괄 <신설 2019.12.30.>
117. 지역단위 분권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12.30.>
11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신설 2019.12.30.>
1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신설 2019.12.30.>
120.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설 2019.12.30.>
12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ㆍ현원 관리 <신설 2021.1.4.>
122. 공무직근로자 임면 및 징계 <신설 2021.1.4.>
123. 공무직 인사기록 관리 <신설 2021.1.4.>
124.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1.1.4.>
125.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신설 2021.1.4.>
126. 공무직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신설 2021.1.4.>
127. 공무직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신설 2021.1.4.>
128. 공무직근로자 호봉 관리 <신설 2021.1.4.>
129. 공무직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신설 2021.1.4.>
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신설 2021.1.4.>
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신설 2021.1.4.>
13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133.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신설 2023.1.6.>
13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신설 2023.1.6.>
13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선정 및 지급 <신설 2023.1.6.>
136.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신설 2023.1.6.>
137.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유관 기관ㆍ단체 등 협력 업무 <신설 2023.1.6.>

제12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9.12.30.>
1.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4. 지역사회복지 종합적 네트워크 개발 관리
5. 보훈단체 등 보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현충일 행사
7. <삭제 2017.1.19>
8. <삭제 2021.1.4.>
9. <삭제 2019.12.30.>
10. 사회복지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12.30.>
12. 의사상자 보호 관리
13. 목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기관 총괄
15. <삭제 2021.1.4.>
16. <삭제 2019.12.30.>
17. 서비스연계 업무 기획ㆍ조정
18. 긴급지원 업무
19. 위기가구 통합 사례 관리 사업
20. 복지 및 주민서비스 자원발굴ㆍ정보공유
21.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22. 희망복지 129 콜센터 운영
23. 어려운 이웃돕기 업무
2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
2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26.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7.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2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9. 자원봉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30. 자원봉사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체계 구축
31. 자원봉사 활동(개인, 단체) 지원 및 관리
32.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상담
33. 거주외국인 자원봉사요원 위촉 및 참여에 관한 사항
34. 거주외국인 자원봉사 참여 지원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
3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 관리
37. 한부모가정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38.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39. 영유아 보육료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0. 기초연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개정 2023.1.6.>
41.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3. 차상위 자활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4.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45.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자 실태조사
46. 타법 의료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7. 거주외국인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48.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개정 2013ㆍ6ㆍ19>
49. 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개정 2013ㆍ6ㆍ19>
50.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 업무 관리(사례관리 모니터링, 내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51. 방문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등 지역내 방문형서비스(방문간호, 노인돌봄 등)의 체계적 관리
52. 지역 내 주민의 복지관련 의견수렴
5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신설 2013ㆍ6ㆍ19>
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해산장제) 확정 및 지급<신설 2013ㆍ6ㆍ19, 2015.1.12>
5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설 2013ㆍ6ㆍ19>
5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신설 2013ㆍ6ㆍ19>
57.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및 부적정급여 징수<신설 2013ㆍ6ㆍ19>
58.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3ㆍ6ㆍ19>
59.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및 연료비 지원<신설 2013ㆍ6ㆍ19>
60.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대상자 보장결정 및 결과통지<신설 2013ㆍ6ㆍ19>
61. 차상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신설 2013ㆍ6ㆍ19>
62.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신설 2013ㆍ6ㆍ19>
63.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신설 2013ㆍ6ㆍ19>
64. 의료급여 중증환자 등록 지원<신설 2013ㆍ6ㆍ19>
65.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신설 2013ㆍ6ㆍ19>
66.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ㆍ지원<신설 2013ㆍ6ㆍ19>
67.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서 심사의뢰<신설 2013ㆍ6ㆍ19>
68.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대불신청 및 상환<신설 2013ㆍ6ㆍ19>
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신설 2013ㆍ6ㆍ19>
70.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처리<신설 2013ㆍ6ㆍ19>
71. 부랑인 및 행려환자 처리<신설 2013ㆍ6ㆍ19>
72.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ㆍ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ㆍ관리<신설 2013ㆍ6ㆍ19>
73. 삭제 <2015.1.12>
74.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신설 2013ㆍ6ㆍ19>
7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신설 2013ㆍ6ㆍ19>
76.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도ㆍ감독<신설 2013ㆍ6ㆍ19>
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신설 2019. 5. 27.>
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신설 2019. 5. 27.>

제13조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1.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
3. 노인일자리 창출 등
4. 기초노령연금 결정ㆍ지급
5.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진
6.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운영
7. 노인회 지도ㆍ감독 및 경로당, 노인교실 관리
8. 노인양로요양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및 경로당 운영지원
9. 노인한마당 큰잔치 및 어버이날 행사 추진
10. 노인 요양시설허가 및 지도감독
11.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추진
12.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관리ㆍ지도 감독
13. 노인복지시설 입ㆍ퇴소 및 수급자 증명 발급
14. 노인복지시설 설치 폐쇄 및 시정명령
15. 장애인 복지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16.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관리
1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단속
18. 장애인등록 관리
19. 장애수당ㆍ장애연금 수급자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
20. 장애인 의료비ㆍ재활보조기구 지원
21. 장애인 LPG부정 사용자 실태조사
22.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및 관리 지도 감독
24. 삭제 <2019. 5. 27.>
25.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사업 관리
26.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27. 자활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28.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29.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30. 희망리본사업
31.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대상자 정비
32.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ㆍ관리
33. 장사 일반업무 및 행려사망자 처리
34. 삭제 <2019. 5. 27.>
35.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
36. 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
37.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38.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39.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1. <삭 제> <2023.1.6.>

제14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1.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설치 인가ㆍ신고, 지원 및 지도ㆍ감독
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4. 보육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5.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ㆍ지원 <개정 2023.1.6.>
6.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개정 2023.1.6.>
7. 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8. 보육시설 평가제 시행 지도 <개정 2023.1.6.>
9.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
10. 어린이날 행사 지원
11. 육아보호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12. 저소득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6.>
13. 아동일시 보호ㆍ상담 및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1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5.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1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17.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구성운영
18. 위기청소년선도(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등) <개정 2023.1.6.>
19. 청소년전용시설확충 청소년시설신고처리 및 시설위탁운영관리
20. 청소년단체 지도ㆍ관리 및 감독
21.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교육
22. 각종 청소년행사개최
23. 청소년진로, 생활상담지도
24.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25.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 및 등록
26. 「청소년보호법」시행 종합계획 수립
27.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ㆍ운영
2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ㆍ운영 및 지원
29.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
3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 관련 업무
31.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품 합동 지도ㆍ단속
3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ㆍ단속
33.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 권한 중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4.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35. <삭제 2024.07.15.>
36. 여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3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문화조성
38. 여성홈페이지 유지관리
39. 양성평등기금 관리 <개정 2023.1.6.>
40. 여성단체 육성지도
41.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개정 2023.1.6.>
42.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사업 전개
43. 미혼모발생 예방, 선도 및 여성상담 사업
44.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45.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체 발굴 육성
46. <삭제 2024.07.15.>
47.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신고 및 정지, 폐지, 인허가 취소
48.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휴지ㆍ폐지신고 접수
49. 성폭력 상담소 지도ㆍ감독 및 전담 의료기관 지정
50.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
51.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지도ㆍ감독
52.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생활자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
53.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54.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지원, 변동사항 확인
55.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중지처리 등)
56.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지원 사업
57. <삭제 2024.07.15.>
58. <삭제 2024.07.15.>
59. <삭제 2024.07.15.>
60. <삭 제> <2023.1.6.>
61.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62. 복지시설(아동ㆍ청소년ㆍ여성) 설치 허가 및 관리ㆍ지도 감독
63. 복지시설(아동ㆍ청소년ㆍ여성) 입ㆍ퇴소 및 수급자 증명 발급
64. 복지시설(아동ㆍ청소년ㆍ여성) 설치 폐쇄 및 시정명령
65. 목포시가족센터 운영 <개정 2023.1.6.>
66. <삭제 2024.07.15.>
67.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
68.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
69. 어려운 환경 청소년 보호지원(수련대회, 공연사업, 위문 및 결연사업)
70. 가정위탁아동 생활실태조사
71. <삭제 2017.1.19>
72. <삭제 2024.07.15.>
73. <삭제 2024.07.15.>
74. <삭제 2024.07.15.>
75. 보호대상아동 상담ㆍ가정환경조사 <신설 2021.1.4.>
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ㆍ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1.1.4.>
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신설 2021.1.4.>

[전문개정 2013ㆍ6ㆍ19]
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신설 2023.1.6.>

제15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민원행정쇄신 시책추진
3. 민원사무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4. 민원행정규제완화 업무추진
5. 민원실운영 및 관리
6. 민원만족도 조사운영(친절봉사 주민평가제 포함)
7. 민원사무 편람 정리
8. 삭제 <2015.1.12>
9. 민원지적행정서비스헌장 운영
10. 창구 즉결민원 처리
11. 민원사무전용 공인 관리
12.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교부
1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종합관리
14. 민원후견인제 운영
15. 여권민원 접수처리
16. 제증명 접수 및 교부
1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 및 교부
18. 우편민원 접수처리
19.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및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20. 행정정보공개 업무 및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21. 목포시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법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22. 민원상담(전화민원 포함) 설치 운영
23.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24. 복합민원 인ㆍ허가 민원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25. 일반민원 서류 접수 및 분류, 통제(인터넷민원 포함)
26. 각종 민원사무의 통계보고
27. 동 민원창구업무 지도감독
28. 행정사 신고 및 관련 업무
29. 기타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30. 거주외국인 민원모니터요원 위촉활용
31.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및 가족관계등록(제적)부 관리
3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3. 신원조회 의뢰 및 통보
34.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5.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및 사무처리 지도ㆍ감독
3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37. 인감증명발급 및 사무처리 지도ㆍ감독
38. 외국인등록 및 거주지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9.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40. 수형인명표 관리
41. 파산자대장의 관리 정비
42.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43. 토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4.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45. 표준지 선정 및 교체 합동조사
46.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개 열람
47. 개별공시지가 정보관련 기관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48. 토지거래 허가, 신고 업무
49. 목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50. 기타 토지공개념에 관한 업무
51.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및 지도ㆍ단속
52. 지적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3.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의 접수ㆍ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54. 지적측량 성과 검사
5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일 변동 정리
56.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업무
57.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58. 지적측량 장비 관리
59. 미등기토지 소유자 관리
60.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보존 관리
6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용 권한부여 및 관리
62. 지적전산정보 자료이용ㆍ활용 승인 및 자료 제공
63. 지적정보센터 자료이용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처리
64.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및 관리
65. 지적공부 및 서고 관리
6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67. 지적공부 토지소유자 변경사항 정리
68. 지적통계 증감 월별분석
69.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신고 관리
70.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
71.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7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
7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7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75. 비법인(종교단체, 중종, 기타 단체)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발급
76. 지적행정 모니터제 운영
77. 장애인 부동산 관리 후견인제 운영
78.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관리
79. 삭제 <2019. 1. 3.>
80. 공적장부 주소변경 추진
81. 삭제 <2019. 1. 3.>
82. 삭제 <2019. 1. 3.>
83. 삭제 <2019. 1. 3.>
84. 도로명주소 시설물 사용 협의 및 광고 업무<개정 2015. 6. 8.>
85. 삭제 <2019. 1. 3.>
86.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보급 <개정 2015. 6. 8.>
87. 도로명주소 활용(홍보)방안 추진 <개정 2015. 6. 8.>
88. 도로명주소(법적주소) 고지 및 고시 <개정 2015. 6. 8.>
89.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9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9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신설 2013ㆍ6ㆍ19>
92.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신설 2013ㆍ6ㆍ19>
9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신설 2013ㆍ6ㆍ19>
94. 목포시 지명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3ㆍ6ㆍ19>
95.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 업무 총괄 관리 <신설 2015.1.12>
96.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및 조정 <신설 2015.1.12>
97. 공간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ㆍ유지관리 <신설 2015.1.12>
98. 공간정보시스템 교육ㆍ홍보ㆍ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
99. GIS 변동자료(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 및 자료조사 <신설 2015.1.12>
100. 수치 지형도(NGIS) 제작, 관리 등 <신설 2015.1.12>
101. 삭제 <2019. 1. 3.>
102. 유관기관 GIS 시스템 통합구축 추진 <신설 2015.1.12>
103. 삭제 <2019. 1. 3.>
104. 지하시설물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5.1.12>
105. 농지원부(전산시스템) 출력물 발급 및 교부<신설 2015.1.12>
106. 삭제 <2019. 1. 3.>
107. 삭제 <2019. 1. 3.>
108. 삭제 <2019. 1. 3.>
109.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
110.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
111.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신설 2019.1.3.>
112.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 <신설 2019.1.3.>
11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신설 2019.1.3.>
114.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 <신설 2019.1.3.>
1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공 <신설 2019.1.3.>
116. 도시기준점 관리 <신설 2019.1.3.>
11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
118.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신설 2019.1.3.>
119.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신설 2019.1.3.>
120. 사물주소 부여 업무 추진 <신설 2019.1.3.>
121.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및 관리 <신설 2019.1.3.>
1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신설 2019.1.3.>
123.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9.1.3.>
124.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9.1.3.>
125.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신설 2019.1.3.>
12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신설 2019.1.3.>
127.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신설 및 관리 <신설 2019.1.3.>
128. 주민친절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신설 2019.12.30.>

제16조

관광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9.1.3., 2019.12.30., 2021.1.4., 2023.1.6., 2024.01.02., 2024.07.15.> [전문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9.1.3., 2019.12.30., 2023.1.6.]

제17조

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1. 관광 종합기획 조정
2. 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관광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
4. 관광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신청
5.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6.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7. 관광자원 실태조사 분석
8.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 통계 관리
9.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
10. 관광개발 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의 계획승인ㆍ등록ㆍ지정 및 지도에 관한 업무(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편의시설업)
12. 관광업소 지도ㆍ감독 및 관광종사원 교육
13. 행락질서 확립 및 건전관광 지도
14. 관광불편 신고 접수 처리
15. 관광종사자 친절 운동
16. 관광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 문화전자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리
17. 관광 유원지 조성 계획
18. 해상 관광케이블카 설치 기획에 관한 사항
19.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ㆍ육성
20.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21. 관광상품 설명회ㆍ팸투어 등 관광지 소개ㆍ홍보
22. 관광 특산품 개발 및 종합 관리
23. 향토음식(제과, 주류포함) 관광 상품화
24. 관광이벤트 개발 및 상품화
25. 관광코스 연계 개발
26. 관광 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27.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28.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29. 문화관광해설사ㆍ해설가, 관광안내소 운영요원 육성관리
30. 명가별미집 및 외국인 이용업소 운영 관리
31. 관광홍보대사 운영 관리
32. 관광 시티투어 관리
33. 목포권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관광홍보관 설치 및 관리
34. 평생고객 모집 및 관리
35. 거주외국인 관광 해설사, 관광 안내도우미 참여 지원
36. 지역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
37. 해양문화축제 추진
38.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신설 2013ㆍ6ㆍ19>
39. 관광종합개발사업 시행<신설 2013ㆍ6ㆍ19>
40. 해양관광개발사업 추진<신설 2013ㆍ6ㆍ19>
41. 관광특구 개발사업<신설 2013ㆍ6ㆍ19>
42.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남해안, 자원개발, 7대 문화권사업, 서해안관광벨트사업, 5대 관광 거점사업)<신설 2013ㆍ6ㆍ19>
43. 뉴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 조성<신설 2013ㆍ6ㆍ19>
44. 랜드마크사업 추진<신설 2013ㆍ6ㆍ19>
45. 관광유원지 조성사업<신설 2013ㆍ6ㆍ19>
46. 북항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신설 2013ㆍ6ㆍ19>
47. 해상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신설 2013ㆍ6ㆍ19>
48. 관광지개발 보상업무 추진<신설 2013ㆍ6ㆍ19>
49. 관광사업 계획승인ㆍ등록ㆍ지정 및 지도에 관한 업무(관광숙박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펜션업)<신설 2013ㆍ6ㆍ19>
50. 관광지내 시설물 보존 및 사후관리<신설 2013ㆍ6ㆍ19>
51. 유달유원지, 외달도 해수욕장ㆍ해수풀장 등 시설의 유지관리<신설 2013ㆍ6ㆍ19>
52.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신설 2013ㆍ6ㆍ19>
53.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신설 2013ㆍ6ㆍ19>
54. 한옥민박 개발ㆍ관리<신설 2013ㆍ6ㆍ19>
55. 관광지 재해대책<신설 2013ㆍ6ㆍ19>
56. 음악분수 운영.관리<신설 2015.1.12>
57.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전반 <신설 2018.1.8.>
58. 현안사업 분야별 브랜드 마케팅 홍보 업무 추진 <신설 2019.1.3.>
59. 목포브랜드 개발관리 및 홍보 <신설 2019.1.3.>
60. 영상홍보 매체별 동향 관리 및 조치(선제적 대응) <신설 2019.1.3.>
61. <삭제 2024.07.15.>
62. <삭 제> <2023.1.6.>
63. <삭 제> <2023.1.6.>
64. <삭제 2024.07.15.>
65. <삭제 2024.07.15.>
66. <삭제 2024.07.15.>
67. <삭 제> <2023.1.6.>
68. <삭제 2024.07.15.>
69. <삭제 2024.07.15.>
70. <삭제 2024.07.15.>
71. <삭제 2024.07.15.>

제18조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5. 관광 거버넌스 구축 6. 음식관광 마케팅 및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추진 7.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8. 음식특화거리 조성 9.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10. 맛의도시 브랜드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12. 명인ㆍ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13.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1.1.4., 개정 2024.07.15.]

제19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문화ㆍ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ㆍ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삭제 <2019. 5. 27.> 9.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10. 삭제 <2019. 5. 27.> 11. 삭제 <2019. 5. 27.> 12. <삭 제> <2023.1.6.> 13. 삭제 <2019. 5. 27.> 14.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5. <삭제 2019.12.30.> 16. 삭제 <2019. 5. 27.> 17.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18. 공연장 등록ㆍ변경ㆍ폐업처리ㆍ승계사항 처리 19. 공연장 지도ㆍ감독 20. 영화상영 신고 수리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2.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 23. 삭제 <2019. 5. 27.> 24. 사회ㆍ문화ㆍ예술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5.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26.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27. 삭제 <2019. 5. 27.> 28.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9. 5. 27.> 30.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31. 유달예술타운 운영ㆍ관리 32. 그 밖에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신설 2019. 5. 27.> 34. <삭 제> <2023.1.6.> 35. <삭 제> <2023.1.6.> 36. <삭 제> <2023.1.6.> 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신설 2019. 5. 27.> 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ㆍ관리 <신설 2019. 5. 27.> 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7.> 40. 공예품 개발 및 지원 <신설 2019.12.30.> 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4.> [본조신설 2019.1.3., 2019.12.30.] 42. 문화예술엑스포 기획 및 추진 <신설 2023.1.6.>

제20조

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ㆍ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37.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리
38.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9. 각종 도서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4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교육부 주관) <신설 2024.07.15.>

제21조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1.6.]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ㆍ육성 5.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ㆍ육성 6.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ㆍ관리 7.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8.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ㆍ관리 9.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ㆍ감독 11.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12.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13. 직장 체육팀의 지도ㆍ육성 14.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1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16.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 이벤트 개최 18.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20.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21.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ㆍ감독 22. 목포축구센터 지도ㆍ감독 23.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24.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25.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26. e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27.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 2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 2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 30. 목포종합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4.1.2.> 31.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4.1.2.>

제22조

미래전략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년인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2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대규모 점포 등록.지도관리 9.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감독 10. 담배소매인의 등록 및 지도감독 <개정 2019.12.30.> 11. <삭제 2019.12.30.> 12. <삭제 2019.12.30.> 13.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4.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5. 미터법 통일 지도 16.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17.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감독 18.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9.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20.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21.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22.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23.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24.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25.「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26.「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7.「복권 및 복권기금법」홍보 및 계도 28. 복권위원회 업무협조.지원 29. 대부업 등록.변경.폐업신고 <개정 2019.12.30.> 30. 대부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 <개정 2019.12.30.> 31. <삭제 2019.12.30.> 32. <삭제 2019.12.30.> 33.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34. 방문.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35. 품질표시 상품단속 36. 공산품 품질조사 및 불량공산품 단속 <개정 2019.12.30.> 37. <삭제 2019.12.30.> 38. <삭제 2019.12.30.> 39.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 40. 상정ㆍ소상공인 업무 41.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42.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43.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44.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45. 삽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46.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47.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48.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49.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50.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해산 신고 52.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53.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54.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55.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56.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57.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58.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59. 직장폐쇄의 신고.수리 60. <삭제 2024.07.15.> 61. <삭제 2024.07.15.> 6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63.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도 64.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65.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참가 지원 66.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67.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68.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69.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70.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71.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72.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73.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74.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75.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7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7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 <신설 2023.1.6.> 79.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신설 2023.1.6.> 80.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신설 2023.1.6.> 81.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82. 사회적경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8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8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1.6.> 8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1.6.> 86.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신설 2023.1.6.> 87.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1.6.> 88.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3.1.6.> 89.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 <신설 2023.1.6.> 90.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신설 2023.1.6.> 91.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23.1.6.> 92.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 <신설 2023.1.6.> 96. <삭제 2019.12.30.> 97. <삭제 2019.12.30.> 108. <삭제 2019.12.30.> 111. <삭제 2024.07.15.> 112. <삭제 2024.07.15.> 113. <삭제 2024.07.15.> 114. <삭제 2024.07.15.> 115. <삭제 2024.07.15.> 116. <삭제 2024.07.15.> 117. <삭제 2024.07.15.> 118. <삭 제> <2023.1.6.> 119. <삭 제> <2023.1.6.> 120. <삭 제> <2023.1.6.> 121. <삭 제> <2023.1.6.> 122. <삭 제> <2023.1.6.> 123. <삭 제> <2023.1.6.> 124. <삭 제> <2023.1.6.> 125. <삭제 2024.07.15.> 126. <삭제 2024.07.15.> 127. <삭제 2024.07.15.> 128. <삭제 2024.07.15.> 129. <삭제 2024.07.15.> 130. <삭제 2024.07.15.> 131. <삭제 2024.07.15.> 132. <삭제 2024.07.15.> 133. <삭제 2024.07.15.> 134. <삭제 2024.07.15.> 135. <삭제 2024.07.15.> 136. <삭제 2024.07.15.> 137. <삭제 2024.07.15.> 138. <삭제 2024.07.15.> 139. <삭제 2024.07.15.> 140. <삭제 2019.12.30.> 143. <삭제 2019.12.30.> 144. <삭제 2024.07.15.> 145. <삭제 2024.07.15.> 146. <삭제 2024.07.15.> 147. <삭제 2024.07.15.> 148. <삭제 2024.07.15.> 149. <삭제 2024.07.15.> 150. <삭제 2024.07.15.> 151. <삭제 2024.07.15.> 152. <삭제 2024.07.15.> 153. <삭제 2024.07.15.> 154. <삭제 2024.07.15.> 155. <삭제 2024.07.15.> 156. <삭제 2024.07.15.> 157. <삭제 2024.07.15.> 158. <삭제 2024.07.15.> 159. <삭제 2024.07.15.> 160. <삭제 2024.07.15.> 161. <삭제 2024.07.15.> 162. <삭제 2024.07.15.> 163. <삭제 2024.07.15.> 164. <삭제 2024.07.15.> 165. <삭제 2024.07.15.> 166. <삭제 2024.07.15.> 167. <삭제 2024.07.15.> 168. <삭제 2024.07.15.> 169. <삭제 2024.07.15.> 170. <삭제 2024.07.15.> 171. <삭제 2024.07.15.> 172. <삭제 2024.07.15.> 173. <삭제 2024.07.15.> 174. <삭제 2024.07.15.> 176. <삭 제> <2023.1.6.> 177. <삭 제> <2023.1.6.> 178. <삭 제> <2023.1.6.> 179. <삭 제> <2023.1.6.> 180. <삭제 2019.12.30.> 181. <삭제 2019.12.30.> 182. <삭제 2019.12.30.> 183. <삭 제> <2023.1.6.> 184. <삭 제> <2023.1.6.> 185. <삭 제> <2023.1.6.> 186. <삭제 2019.12.30.> 187. <삭제 2019.12.30.> 188. <삭 제> <2023.1.6.> 189. <삭제 2019.12.30.> 190. <삭 제> <2023.1.6.> 191. <삭 제> <2023.1.6.> 192. <삭 제> <2023.1.6.> 193. <삭 제> <2023.1.6.> 194. <삭 제> <2023.1.6.> 195. <삭 제> <2023.1.6.> 196. <삭제 2019.12.30.> 197. <삭 제> <2023.1.6.> 198. <삭 제> <2023.1.6.> 199. <삭 제> <2023.1.6.> 200. <삭 제> <2023.1.6.> 201. <삭 제> <2023.1.6.> 202. <삭 제> <2023.1.6.> 203. <삭제 2024.07.15.> [본조신설 2019.1.3., 2019.12.30.] 204. <삭제 2024.07.15.> 206. <삭제 2024.07.15.> 207. <삭제 2024.07.15.> 210. <삭제 2024.07.15.> 211. <삭제 2024.07.15.> 224. <삭제 2024.07.15.> 225. <삭제 2024.07.15.> 226. <삭제 2024.07.15.> 227. <삭제 2024.07.15.> 228. <삭제 2024.07.15.> 229. <삭제 2024.07.15.> 230. <삭제 2024.07.15.> 231. <삭제 2024.07.15.> 232. <삭제 2024.07.15.> 233. <삭제 2024.07.15.> 234. <삭제 2024.07.15.> 235. <삭제 2024.07.15.>

제24조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07.15.>
1.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등록ㆍ관리ㆍ보호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5.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6. 창업예비학교 운영
7.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8.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9.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10.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
12.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3.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14. 수출업체 육성.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
15. 수출입 계획.실적 총괄
16.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17.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18. 바이어 초청.안내.지원
19.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20.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21.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22.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23. 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24.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25.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26.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27.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ㆍ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8.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2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30. 투자유치자문관 운영ㆍ지원
31.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32.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33.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34.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5.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36.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37.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8.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3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40.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41.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2. 외자유치 업무
43.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지원
44.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45.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46.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47.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48.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49.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50. 해외투자 시장 분석
51.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5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53.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54. 외자투자ㆍ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55.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56.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5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분양
58. 산업단지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59.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
60.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61. 대양산단 청산 관련 사항
62.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63.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64. 신산업 분야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65.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운영 지원
66.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6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68.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
69.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수립
70. 친환경선박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71. 남항 교육연구지구 조성 및 활용방안 마련
72. 첨단세라믹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
73.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추진
74.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75.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76. 스마트시티 추진 종합계획 수립
77. 스마트시티 분야별 사업추진 및 공모사업지원
7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ㆍ지원
7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8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ㆍ전파
81. 드론, 로봇, AI, 클라우드, ICT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82.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83.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84. 첨단(신소재ㆍ나노ㆍ바이오 등)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
85.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86.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87.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88.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9.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90.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9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92.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93.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94.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벤처지원센터 운영
95.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96.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97.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98.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99.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10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102.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103.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104.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105.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106. 전기설비 사후관리
107.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108. 유류수급 조정
109.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ㆍ감독
110.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111.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12.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ㆍ감독
113.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ㆍ감독
114.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11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16.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11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11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1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12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ㆍ감독
12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ㆍ감독
122.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 지원

제25조

청년인구과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6., 개정2024.07.15.>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0.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1. 기능경기대회 지원
12.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3.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14.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5.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ㆍ단속
16.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18.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9.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교육부 주관 외) <개정 2024.07.15.>
21.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2.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3.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4.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27.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28.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29.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0. 청년취업 및 창업ㆍ창직 지원
31.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2.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33. 인구유입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34.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35.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3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7.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38.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9.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
40.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41.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사항 <개정 2024.07.15.>
42.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
43.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
44.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
45. 출산장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46.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47.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 <신설 2024.07.15.>
48. 출산장려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49. 출산장려 정책 민간참여 유도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신설 2024.07.15.>
50. 영유아 보험서비스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제26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지도 3.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관리, 입주단체관리, 직거래 알선 4.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지도 관리 5.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추진 및 지도 6. 시 단위 농산물 임시 직판행사 개최(국내) 7.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지도 8.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 개선사업 9. 농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자금지원 10. 농산물 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 지도 11.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지도육성 12. 대도시 백화점 농수산 특산물 판촉행사 13. 농산물원산지 표시 및 단속 14.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관한 사항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관리(기개사항 변경 등) 16.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7. 농업인 자녀 농과계 학자금 지원 18.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 농가 도우미 사업 2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1.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2. 농지개량사업 추진 23.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24. 농지전용의 사후관리 25.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26. 농지불법전용 단속 27.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 28.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사업 29. 양곡수급 계획과 조절 30. 양곡보관 및 수송관리 31. 양곡의 가공 및 조작 32. 양곡수불 33. 양곡 도정업 등록 34. 정부양곡 특별회계 운영 35. 양곡부산물 처리 36. 곡가 동태 조사 및 조절 37. 교환양곡 관리 38. 미곡담보융자 및 양곡예매자금 방출 39. 양곡 사고 처리 40. 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양곡가공공장 지도 41.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 42. 전업농 육성사업 및 사후관리 43. 농민 신문보급, 농어업인 경영정보 제공 44. 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현장지도 45.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 46. 새해 영농설계 교육 47.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48.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4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0.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관리 5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5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53.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 54. 친환경 농업 55.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 56. 소득작물 개발 및 농산물 수출지도 57. 농업 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 58. 경제작물재배 기술지도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59. 농업기술, 경영에 관한 상담 60.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지도 61. 원예작물 안전저장 출하 및 기술지도 62. 영농현장 기술지원 63. 농업인 개발과제 및 지역특화작물 육성 64.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 기술지도 65. 농촌 부존자원 개발 활용지원 및 관광농업 개발지도 66. 식량증산 업무 추진 67. 종자 자율 교환 및 정부 보급증 공급 68.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약사용법 지도 69. 농업 환경개선 유관기관 협력 및 대책 수립시행 70. 종묘상 등록 및 지도.단속 71. 잠업, 특작, 원예, 화훼육성지원 72. 토양검정 및 친환경 농업기술지도 73.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74. 농작물 재해대책 75.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 76. 비료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77. 시판 농약상 등록 및 지도.단속 78.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 79. 지력증진 및 시비 개선지도 80.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81.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82. 농촌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및 연찬회 지도 83.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84.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85. 4-H회 조직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86.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87. 농업정책 수립 및 홍보 88.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 89. 소류지.관개시설물 시설 90. 농림사업 추진 91.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92. 사료성분등록 및 사료생산 공장판매업소 지도.단속 93. 축산단체지도 육성 94.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 95. 기타 축산발전 및 벌통개선사업 추진 96. 축산 새기술 확대보급과 사양관리 분뇨자원화 기술지도 97. 축산물 가공.운송.보관.판매 등에 관한 인.허가, 행정관리, 위생검사 및 유통(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98.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사 감시 99. 가축방역 및 공수의 지도.감독 100. 축산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0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지도.감독 102.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 103. 부화장, 종계장 등록 및 지도.감독 104.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 105.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106. 동물병원 개설 등록 및 지도.감독 107. 한.육우 전문판매점 지원 108.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109.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추진 110. 유기동물보호사업 111.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전반 사항 <신설 2017. 1. 19.> 112.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 113.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 114.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 115.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 116. 가축전염병 업무 <신설 2018. 1. 8.> [전문개정 201511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12>] [제목개정 2019.1.3.] [본조신설 2019.12.30.>

제27조

해양수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개발과장ㆍ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28조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개발.정비관련 지원 및 협의
2. 목포신항.내항.남항.대불항 등 5개항의 특화개발 사업
3. 해양개발 기본계획수립
4.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5. 해양오염 사고 수습 및 방제 작업
6. 해양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
7. 적조 관리 및 피해복구
8. 해양시설 지도ㆍ점검
9. 바다청소에 관한 사항(바다의 날 행사 등)
10. 해양오염방제 장비 및 기기 관리
11.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사업
12. 방치 폐어선 처리, 폐선 처리소 설치 및 사후관리
13. 어항(어촌정주어항 포함) 개발 및 시설 사용 승인 및 사후 관리
14. 해양환경보전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15. 해양개발 민자유치 추진
16. 해양주제공원 조성(광장공원, 선박박물관, 어촌민속촌, 수족관, 세계해양 영웅 역사관 등)
17. 해양수산행정협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18. 목포신항 배후지역 개발
19. 물류단지 조성 지원 및 물류창고업 등록
20. 화물 항로개설 및 취항 관련 업무
21. 항만 물동량 확보업무 지원 및 협의
22. 항만 물류관련단체 지원 협력업무
23. 항만 정보화사업 지원
24. 항만부지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26.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27.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28. 어촌(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29. 연안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
31. 연안관리 정보체제 구축
3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진.변경 및 관리
33. 공유수면관리 및 점사용 허가
34. 연안개발 관련 연구 조사
35.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36. 연안체험활동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37. 연안사고 예방업무
38. <삭 제> <2023.1.6.>
39. 소규모 연륙,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0. 도서(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41. 양식어장 유료 낚시터 지정 관리
42.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43. 낚시어선 어업에 관한 사항
44. 해양레저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설치 지원 협의
45. 해상마리너(요트) 시설 설치 추진
46. 해맑은호 관리 및 요트스쿨 운영, 관련 인력 채용 등
47. 관광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48. 해양레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9. 섬주민 지원사업 추진
50. 갓바위 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51. 국제 카페리선 취항지원 업무 <신설 2019.12.30.>

[전문개정 2017. 1. 19.] [본조신설 2019.12.30.]

제29조

수산산업과

수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해양수산진흥 종합기획 조정 2.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 건립 및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3. 수산분야 WTO/DDA/FTA 대응대책 4. 육상양식 종묘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5. 특정어구 사용금지 승인 6.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 7. 수산단체 및 어업후계 인력 육성 관리 8.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보존(보호)지역 지정 관리 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연근해 어업허가.신고어획물 운반업 등록) 10.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 단속 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바다 목장화 조성 1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 감독 13.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종합계획 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염(함수) 관리 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귀어가 지원사업 17.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8.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사업 및 사후 관리 19.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2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1. 어로분쟁 조정 및 어업협정(국제규제)에 관한 사항 22. 내로시설사업 및 추진관리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양식어장, 어장구역, 어장정화 지원ㆍ지정 및 관리 25. 어선법위반행위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 26. 어선 및 어선원 공제 가입제도 지도 27. 어선 피해조사 및 복구 28. 어선등록 관리 및 세력조사 29. 어선 건조ㆍ개조 발주허가 및 불법 건ㆍ개조 지도 단속 30. 연근해 어업 허가ㆍ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 31. 어업면허ㆍ어업권 관리, 어업피해 보상 및 재결 32. 어구,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피해복구) 33.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 사업 34. 거주외국인 어업 관련 종사자 지원 35. 수산물 보급 유통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36. 수산물 물류표준화(포장용기 등)에 관한 사항 37.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 촉진 38. 수산물 수출 및 수입수산물 유통정보 관리 3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와 업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0.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처분 41. 수산물 품질인증 등 브랜드 개발 42. 수산물 생산 이력제 관련 업무 43.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44.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및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지도감독 관리 45.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사업추진(국립 김산업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클러스터,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46. 국제해양수산박람회 유치 업무 47.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등 관련 기관 유치 48. 재해보험(어선원재해보상, 어선, 어업인안전 보험료 등) [본조신설 2017.1.19., 2019.12.30.] 49.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신설 2023.1.6.> 50. 수산부산물(패류 껍데기) 관리 <신설 2023.1.6.> 51. 어업법인 관리(실태조사,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신설 2023.1.6.> 52. 수산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신설 2023.1.6.> 5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제30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1.6.]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ㆍ자연보호 시설물 지정ㆍ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ㆍ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ㆍ지원ㆍ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ㆍ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영산강ㆍ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24. 영산호ㆍ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ㆍ개보수 및 지도ㆍ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ㆍ외달도ㆍ고하도ㆍ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신청, 준공검사 및 지도ㆍ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수질총량관리(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ㆍ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ㆍ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ㆍ점검 64.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전반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및 지원 71.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72.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업무 73.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7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과태료 업무 75. 탄소포인트 관련업무 76. 친환경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업무 77.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7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 79.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지원<신설 2024.1.2.> 8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지원<신설 2024.1.2.> 8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82. <삭제 2024.07.15.> 83. <삭제 2024.07.15.> 84. <삭제 2024.07.15.> 85. <삭제 2024.07.15.> 86. <삭제 2024.07.15.> 87. <삭제 2024.07.15.> 88. <삭제 2024.07.15.> 89. <삭제 2024.07.15.> 90. <삭제 2024.07.15.> 91. <삭제 2024.07.15.> 92. <삭제 2024.07.15.> 93. <삭제 2024.07.15.> 94. <삭제 2024.07.15.> 95. <삭제 2024.07.15.> 96. <삭제 2024.07.15.> 97. <삭제 2024.07.15.> 98. <삭제 2024.07.15.> 99. <삭제 2024.07.15.> 100. <삭제 2024.07.15.> 101. <삭제 2024.07.15.> 102. <삭제 2024.07.15.>

제31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1.6.]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ㆍ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ㆍ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ㆍ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ㆍ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ㆍ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ㆍ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ㆍ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7절 도시공원국

제32조

도시공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33조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도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시계획 사업 관련 보상 업무
3.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체비지 관리 및 매각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가스 및 열관리 시공자 등록업무 포함)
5.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계획수립 및 이용
6.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7.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8.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
9. 도시관리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0. 공원 및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구역)결정
11. 개발행위 허가(협의), 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
12. 도시계획 및 관계대장 정비 통제
13. 목포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14.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15.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16. 국책사업 조기추진전략 및 지원
17. 국책사업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
18.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19.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의 업무조정 및 협의
2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21.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관한사항
22.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3.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편성
24. 도시계획사업 추진(20m이상)<개정 2013ㆍ6ㆍ19>
25.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26. 북항유원지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7. 북항지역 종합개발
28.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29.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철도, 공항, 공단 등) 조기추진 전략개발 및 지원(토지 등 지장물 보상 및 도시계획 등)방안에 관한 사항
30. 삭 제<2015.1.12>
31. 삭 제<2015.1.12>
32. 삭 제<2015.1.12>
33. 삭 제<2015.1.12>
34. 삭 제<2015.1.12>
35. 삭 제<2015. 6. 8.>
36. 삭 제<2015.1.12>
37. 도시경관계획의 수립 및 지구지정<신설 2015.1.12>
38.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신설 2015.1.12>
39.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5.1.12>
40.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및 관리<신설 2015.1.12>
41. 경관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2.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3.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4. 민간시설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신설 2015.1.12>
45.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신설 2015.1.12>
46. 야간경관조명 계획 수립<신설 2015.1.12>
47. 경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8. 민간의 경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신설 2015.1.12>
49. 분수 등 기타 경관시설물 관리<신설 2015.1.12>
50. 도로조명 표준디자인 계획 수립<신설 2015.1.12>
51. 경관조명 타과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52.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53. 도로조명과 관련된 타과 지원업무<신설 2015.1.12>
54. 공원조명시설 관리 <신설 2017.1.19>
55. 전남형 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전문개정 2012.3.30] <제25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신설 2019.1.3.>

제34조

건축행정과

건축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계획 수립
2. 주택특별회계 운영관리
3.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독려에 관한 사항
4.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5. 시영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 통계에 관한 사항
7. 충무훈련에 따른 건물동원계획 수립
8.「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운영에 관한 사항
9.「목포시 건축조례」제ㆍ개정 관련법령 예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관리
1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2. 건축사 지도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3.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심의에 관한 사항
1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건축허가 및 협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7.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18. 옹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0.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22.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23. 건축허가대장, 도로대장, 가설건축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표준설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25.「주택법」에 의한 승인 및 사용 검사에 관한 사항
26.「주택법」에 의한 주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7.「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ㆍ신고(용도변경ㆍ신축, 증축, 철거, 리모델링, 용도폐지 등)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시공 지도 조치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0. 공동주택 관련조례 개정 및 질의 답변에 관한 사항
31.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2.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3. 공동주택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34.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6.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7.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38. 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에 관한 사항
3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40. 주택관리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1.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관한 사항
42. 관리소장 배치 신고에 관한 사항
43.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구성원 교육에 관한 사항
4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5.「임대주택법」에 의한 매각 관리인가 및 임대조건 신고에 관한 사항
46.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분양전환 허가에 관한 사항
47.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4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50.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1.「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53.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4.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5.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
56.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7.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8. 공가(빈집)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9. 건축물 철거ㆍ멸실에 관한 사항
60.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따른 기획조정
61.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
62.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변경(증ㆍ개축, 용도변경, 멸실 등)
63. 건축물관리대장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
64.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 업무
65. 건축물관리대장 도면(배치도, 평면도) 관리
66.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등기부와 대조
67. 건축물관리대장의 신규 작성(신축ㆍ양성화 등)
68.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록
69. 건축물 표시변경 촉탁등기
70. 기타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일체에 관한 사항
7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
7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
7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
74. 기계설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설 2021.6.7.>

[제26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75. 공동주택 회계 관리실태 조사ㆍ감사 <신설 2021.12.27.>
76.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77. 공동주택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신설 2021.12.27.>
78. 공동주택 감사청구 및 컨설팅 창구 운영 <신설 2021.12.27.>
79.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80.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4.1.2.>

제35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4.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7.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8.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관리
12.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13. 도시재생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추진
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15.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추진
16. 도시재생 기금 융자 관련 업무 추진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젝트팀 지원
18.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ㆍ 관리
19.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관리
20.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전략회의 등 각종 위원회 관리
21.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지출 관련 업무
22. 그밖에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3.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추진

제36조

도시유산과

① <개정 2015.1.12,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삭제 2024.07.15.>
② <개정 2015.1.12., 2019.12.30. 삭제 2024.07.15.>
③ 도시유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3., 2019.12.30.>
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원 확보
2. 공영개발사업 경리지출 총괄 및 결산서 작성
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관리
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ㆍ자금배정
5. 공사계약 및 물품 구입관리 업무
6. 사업용 자재의 수급 및 관리
7. 주요사업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
8. 문서 및 관인관리
9.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 조정
10. 토지보상계획 수립 및 조정
11.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보상업무
12. 토지보상 세입일계표 정리
13. 개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14. 택지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15. 택지개발 계획의 조성
16. 택지(채비지) 매각 및 수납
17. 택지개발사업 조성사업 추진 및 공사지도감독
18. 택지개발사업 완료보고 및 시설물 인계
19.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택지개발지구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21. 택지매각ㆍ보상계획수립 및 홍보
22.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3. 택지개발지구 조경ㆍ전기에 관한 사항
24. 분양택지(채비지) 등기 업무
25. 부지조성계획 설계ㆍ감리ㆍ감독 업무
26. 감정 및 평가업무
27. 사업관련 재산의 취득 및 양여
28. 용지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9. 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0. 소송 및 민원업무 관련사항
31. 사업관련 취득재산의 등기이전
32.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독촉
33. 사업수입 정리
3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35. 취득재산 및 압류말소 등기촉탁
36. 용지확보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7. 공원조성공사 추진 및 지도감독
38.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신청
39.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관한 사항
40. 용지(환지) 예정지 지정계획 수립
41. 지적측량(분할, 경계, 확정 등) 업무
42. 도로 개설 설계 및 보조감독
43. 시설 및 환지관련 소송업무
44. <삭제 2019.1.3.>
45. 임성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6. 임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47. 임성지구 환지설계,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4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9. 임성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법인(SPC)설립에 관한 사항
50.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1. 임성지구 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2.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계획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3. <삭제 2019.1.3.>
54.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55.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56.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신설 2019.1.3.>
57.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신설 2019.1.3.>
58.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신설 2019.1.3.>
59.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신설 2019.1.3.>
60.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신설 2019.1.3.>
61.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신설 2019.1.3.>
62.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신설 2019.1.3.>
63.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
64. < 삭제 2024.07.15.>
65. 삼학도복원화 사업 <신설 2019.1.3.>
66.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ㆍ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
67.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신설 2019.1.3.>
68.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신설 2019.1.3.>
69.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신설 2019.1.3.>
70. 행정타운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71.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현황 관리 <신설 2019.1.3.>
72. < 삭제 2024.07.15.>
73.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설 2019.1.3.>
74.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신설 2019.1.3.>
75.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 <신설 2019.1.3.>
76.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77. < 삭제 2024.07.15.>
78. < 삭제 2024.07.15.>
79.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80.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9.1.3.>
81. 문화유산 보존관리 <신설 2019.1.3.>
82. 무형유산 보전전승 관리 <신설 2019.1.3.>
83. 무형유산 지정신청 <신설 2019.1.3.>
84.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신설 2019.1.3.>
85. 매장문화유산 발굴계획 <신설 2019.1.3.>
86. 문화유산 매매업소 지도감독 <신설 2019.1.3.>
87.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계획 <신설 2019.1.3.>
88.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승인 <신설 2019.1.3.>
89.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ㆍ관리 <신설 2019.1.3.>
90.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신설 2019.1.3.>
91.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신설 2019.1.3.>
92.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93. 기타 일반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94.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신설 2019.1.3.>
9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신설 2019.1.3.>
96. < 삭제 2024.07.15.>

[전문개정 2012ㆍ3ㆍ30]
④ <삭 제> <2023.1.6.>

제37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1.6., 개정2024.1.2.]
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2.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3. 공원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4.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5. 도시공원조성 사업
6. 도시공원내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 시설물 훼손변상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
10. 공원 등의 시설 공공주민 자치관리제 운영
11. 평화광장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12. 하당지구 공원 및 각종시설물 관리
13. 녹지업무 총괄관리
14. 가로수 식재 및 보호관리(기존시가지)
15. 시가지 수목보호관리
16. 시가지 수벽 조성 및 관리
17. 도시녹화 및 계획수립
18. 도시녹화(소공원, 화단, 수벽, 공한지, 녹지대) 사업계획 및 각종 도시녹화 설계서 작성
19. 시청사 수목관리 및 공공기관 녹화계획 및 실행
20. 시 산하 공공기관 조경수목 유지관리 지도
21. 건축물 조경협의 및 실행지도
22. 하당지구 가로수 및 수벽관리
23. 도로변, 철도변 수목관리
24. 완충녹지ㆍ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
25. 녹지내의 점ㆍ사용허가
26. 녹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27. 광장내 교통섬 조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8. 꽃생산 및 육묘관리
29. 시가지 화목분 꽃 식재 및 관리
30. 가로화단 및 공한지 꽃밭 조성 관리
31. 각종 행사 꽃 조형물 설치 및 꽃 지원
32. 동 및 사업소 꽃 식재 기술지도
33. 베란다 원예사업 지도
34. 직영 육묘장 조성 및 양묘관리
35.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36.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37. 산지전용협의
38. 산지정화 및 푸른 숲 선도원 관리
39. 산지 이용에 관한 사항
40. 국공유림 관리
41. 산불방지업무
42. 임목벌채, 영림계획 및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43. 임업기술지도 및 독림가, 임업 후계자 관리
44. 임업금융 및 임업단체지도
4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46. 산림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관리
4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
48. 산림재해 및 산사태 예방, 사방지 관리
49. 산림개발계획수립
50.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1. 희귀수목 및 보호수 관리
52. 각종 산림장비 및 물품관리
53.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
54. 유달산공원 개발사업 및 관리
55. 유달산공원 매ㆍ검표 및 세외수입 관리
56. 유달산공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
57. 유달산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8. 유달산공원내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59. 난전시실 및 특정자생식물원ㆍ조각공원 유지관리

제38조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39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3.>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재난 정책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3. 시민생활안전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4.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종합적ㆍ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에 관한 사항
7. 안전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상황실 총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
10. 민간협력,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
14.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
15. 안전점검의 날 운영관련 업무
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18. 재난관리 민ㆍ관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가
19. 재난관리기금 출납 및 관리운영업무
20. 재난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의 파악 및 재난단계ㆍ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수립운영
22. 재난관련 여론동향 등 정보수집 분석 및 자료
23.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재평가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 기획ㆍ운영ㆍ평가 총괄
25. 재난 긴급지원체제 구축ㆍ관리ㆍ추진에 관한 사항
26.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ㆍ구난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7.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28.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29.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0.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1. 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2. 유ㆍ도선 안전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
33. 수상레저 안전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
34. 기타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및 시스템 통합관리
36. 공공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ㆍ협조에 관한 사항
37. 궤도ㆍ삭도 및 유희시설물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8.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39.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상황실 설치 운영
40. 통계 관리의 전산화 (재난연감업무 지원 - 통계)
41.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현장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ㆍ보조에 관한 사항
43.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재난관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ㆍ총괄에 관한 사항
45.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6. 상황실 전산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47. 재난관리실태 공시
48.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시ㆍ군ㆍ구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49. 각종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등 기록관리
50. 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재난법 제18,20조)
51.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52.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
53.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4.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5.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6. 재난감시용 CCTVㆍ수량계ㆍ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5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58.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법 제66조의3)
59.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재난법 제27조)
60.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61. 안전신고 평가업무 (정부업무평가 등)
62.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
63. 안전신고 빅테이터 등 정보화 연계추진(시책개발, 정부 3.0 공개ㆍ개방)
64.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업무
65.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66.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모니터단 운영 등)
67.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
68.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민간, 공무원)
69. 안전신고의 날 행사 추진
70.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
71.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
72.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73.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안전점검 및 시스템 통합관리
7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5. 특수재난 협업지원ㆍ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ㆍ운영
76.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합동대응계획 수립, 자원봉사관리 역할 수행 관리, 매뉴얼 등)
77.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
78. 특수재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원
79. 각종 재난 대비ㆍ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80.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81.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ㆍ부서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2.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83. 재난 대비 민간기관ㆍ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ㆍ인력 조사 및 관리
84.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ㆍ관리
85.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운영관련 협조
86.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ㆍ운영
87. 재해취약지구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88. 재해피해상황집계 및 보고시행에 관한 사항
89. 재해 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ㆍ사업 추진
90.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 실시
91. 재해관련 훈련 및 홍보
92. 재해예방 연구개발 사업 육성 및 주민의사 정책 반영 자료협조
93. 재해원인 및 복구ㆍ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협조
94. 재해복구 사업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
95. 자연재난의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96. 자연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에 대비한 조치 및 업무 수행
97. 자연재난에 따른 종합대책 및 지도
98. 자연재난 비상대처계획 정기교육 실시
99. 자연재해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100.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협의에 관한사항
101. 지역별 안전도(위험성) 평가 관리 및 종합분석 평가
102.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103. 방재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104. 수방기준 적용 협의
105. 수방자재ㆍ물자ㆍ장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6.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의 적용 권고
107.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108.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 및 침수흔적도 발급
109. 지도의 제작ㆍ활용 및 자료구축
110. 동 자율제설단 장비구입 및 지원
111.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재난법 제66조의10조)
112.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113. 자연재난 관련 기상정보 수집ㆍ분석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114.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115. 민방위계획수립 및 시행
116. 민방위협의회 구성운영 관리
117. 민방위상황실 종합운영 관리
118.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19. 민방위역점 시책평가
120.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121.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
122.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유지 관리
123. 민방위대 검열계획 수립 시행
124. 민방위대 신고 및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125. 민방위 동원관리
126. 민방위경보시설 운영ㆍ유지관리
127. 민방위경보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128. 민방위경보 발령 및 담당자 지도
129.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130. 화생방 분대원 편성 및 교육
13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2. 충무계획 총괄관리 및 을지연습 운영
133. 비상대책 사무추진
134. 전시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5. 전시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관리와 영장의 발부
136. 등화관제 운영
137.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13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139. 방범ㆍ도시공원ㆍ어린이보호구역 등의 CCTV 설치 및 운영
140.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141. CCTV 관련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142. CCTV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143.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44. 유관기관과 공동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45. 재호구호 및 구호물자 관리 <신설 2017.1.19>
146. 승강기 운행 안전관리 <신설 2017.1.19>
147. 승강기 제조, 보수업 등록 및 사후관리 <신설 2017.1.19>
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신설 2019. 5. 27.>
149. 예비군육성지원 <신설 2019. 5. 27.>
150. 응급구호 업무 <신설 2019.12.30.>
151.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관리 <신설 2019.12.30.>
152. 그밖에 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신설 2021.1.4.>
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신설 2021.1.4.>
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신설 2021.1.4.>
156.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신설 2021.1.4.>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157.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 <신설 2023.1.6.>
15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 <신설 2023.1.6.>
159.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신설 2023.1.6.>
160.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제40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5.8.3., 2019.12.30.>
1. 과 소관 사업관련 보상업무 추진
2.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지 관리
3. 철도건널목 청원시설물 위탁관리
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건설장비 및 건설업체 동원
5. 방조제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6. 도로부지 기부 채납
7. 방조제 신설 및 보수
8. 부실공사 방지업무 추진
9. 과적차량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 공사 감독
11. 소류지ㆍ관개 시설물 시설 공사 감독
12. 새마을 공동 시설물 관리 및 새마을 관련 사업 추진
1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4. 그 밖의 타부서 관련 건설공사 사업 시행
15. 각종 공사 수급자제 수불 및 자료 기계기구 관리
16. 법정도로(국ㆍ지방도) 사업 집행계획 수립
17. 법정도로(국ㆍ지방도) 신설 및 확ㆍ포장공사 시공
18. 도시계획도로 사업(20m 미만) 집행계획 수립<개정 2013ㆍ6ㆍ19>
19. 도시계획도로 사업(20m 미만) 설계ㆍ시공<개정 2013ㆍ6ㆍ19>
20. 도로대장 작성 및 정리
21. 접도구역 관리
22. 기존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교량, 육교포함)
23. 국도ㆍ지방도ㆍ철도주변 정비사업
24. 도시보행자 안내판 유지관리
25. 수로원 감독 및 사역
26.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유지 관리
2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28. 도로점용 허가 및 업무 지도ㆍ감독
29.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및 보수
30.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원인자 복구공사 감독
31.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공사 시행
32.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33. 도로굴착 심의,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3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6. 설해대책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관리
37. 설해장비, 인력, 자재확보 및 유지관리
38. 도로보수 민원접수 처리
39. <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40.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신고<신설 2015.1.12>
41. 옥외광고물 내용변경 허가.신고<신설 2015.1.12>
42. 옥외광고물 신규 등록 신고<신설 2015.1.12>
43.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신설 2015.1.12>
44. 옥외광고물 유형별 통계조사<신설 2015.1.12>
45.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신설 2015.1.12>
46.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신고, 독려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
4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설 2015.1.12>
48. 옥외광고물허가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관<신설 2015.1.12>리
49. 대형광고물 안전관리<신설 2015.1.12>
50.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고발조치<신설 2015.1.12>
51.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신설 2015.1.12>
52.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보수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
53.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8.>
54. 자전거도로 정비(시설물 포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8.>
55.<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56.<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57.<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58.<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59.<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60.<개정 2015.1.12> <삭제 2015.8.3.>
61.<개정 2015.1.12> <삭제 2015.8.3.>
62. 삭 제<2015.1.12>
63. 삭 제<2015.1.12>
64. 삭 제<2015.1.12>
65.<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66.<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8.3.>
67.<신설 2013ㆍ6ㆍ19> <삭제 2015. 8.3.>

[제27조에서 이동 2019.12.30.]

제41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9.12.30.>
1. 도시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삭제 2024.1.2.>
3. 교통시설 및 물류관련 시설 설치
4.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
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6. 교통영향 평가 업무
7. 교통안전 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
8.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9.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10. <삭제 2024.1.2.>
11.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12. <삭제 2024.1.2.>
13. <삭제 2024.1.2.>
14. <삭제 2024.1.2.>
15. <삭제 2024.1.2.>
16. <삭제 2024.1.2.>
17. <삭제 2024.1.2.>
18. <삭제 2024.1.2.>
19. <삭제 2024.1.2.>
20. <삭제 2024.1.2.>
21. <삭제 2024.1.2.>
22. <삭제 2024.1.2.>
23. <삭제 2024.1.2.>
24.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시정, 인ㆍ허가명령,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 업무 <개정 2024.1.2.>
26. <삭제 2024.1.2.>
27. <삭제 2024.1.2.>
28. <삭제 2024.1.2.>
29. <삭제 2024.1.2.>
30. 기타 운수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관련사무
31.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32.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징수
33. 견인자동차 운영 관리
34. <삭제 2024.1.2.>
35.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
36.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
37.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8. 노상ㆍ노외주차장 지도ㆍ감독
39. 시 직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40. 주차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
4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신설 2015.1.12>
42. 도시교통정보(UTIS) 구축사업 추진<신설 2015.1.12>
43. <삭제 2024.1.2.>
44.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 <신설 2015.1.12>
45. <신설 2015.1.12> <삭제 2015.8.3.>
46.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
47. 교통신호등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
4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신설 2024.1.2>
49. 택시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신설 2024.1.2>
50.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신설 2024.1.2>
51. 택시, 화물, 자동차 대여사업 법규위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2024.1.2>
5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설 2024.1.2>
53. 유가보조금(택시, 화물)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
54. 자가용자동차(택시, 화물) 유상운송 허가 <신설 2024.1.2>

[제28조에서 이동 2019.12.30.]

제42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1.2.] 1. 대중교통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항 및 철도교통의 수송대책 수립 3.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4.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 5. 대중교통 비상운송(비상경영 포함) 대책 6.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7.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사고보고 수리 및 처리 8.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 9.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버스) 10.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신청, 신고 수리,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 12.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관리위탁, 양도양수, 법인 합병,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 13.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개선명령 14.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또는 기간 연장승인 15. 기타 대중교통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관련사무 16.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17.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시설물 확장 및 유지관리 18.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21.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 23. 대중교통 육성 관련 보조사업 24.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43조

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2021.6.7.>

제44조

하부조직

①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ㆍ하당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 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9.1.3., 2023.1.6., 2024.07.15.>
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 종합기획 조정
2. 재산(비품 및 물품) 관리 및 청사 관리
3. 장기기증 장려사업
4. 건강진단 등 신고업무
5.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용 등에 관한 업무
7. 거주외국인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헌혈사업
10.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마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1.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2. 응급의료(재난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1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마약류 관리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6. 공중 및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7.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
18.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조합, 협회)지도
19.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위반업소 수사 송치
21. 공중 이용시설 위생 관리
22. 위생지도 관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3.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위생지도
24. 집단급식소 관리
25. 조리사, 영양사지도 및 관리
26. 식품 등의 수거검사 및 식중독예방
27.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
28. 무허가, 무신고 퇴폐ㆍ변태영업 지도ㆍ단속
29.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0.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관리
31.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32. 명예식품감시원 운영 및 관리
33. 식품진흥기금에 관한사항
34. 그 밖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위생지도에 관한사항
36.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37. 노래연습장 변경 신청(신고), 승계처리
38. 노래연습장 등록증 교부 및 폐업 수리
39.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
40. 게임 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41.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
4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
43. 비디오물 행정처분 등 지도ㆍ점검
44. 멀티미디어 콘텐츠설비 제공업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
4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46.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47. 의료기기 판매 및 안마시술소 신고에 관한 사항
4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9.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ㆍ결산ㆍ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신설 2019.1.3.>

[전문개정 2013ㆍ6ㆍ19]
50. <삭제 2024.07.15.>
51. <삭제 2024.07.15.>
52. <삭제 2024.07.15.>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일반환자 및 치과ㆍ내과ㆍ한방 치료
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3.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4.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구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감염병(급ㆍ만성)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7. 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방역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동태 파악
9. 결핵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0.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 촬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3.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1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16.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18.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9.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0.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21. 금연클리닉 사업
22. 결혼이주여성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
23. 산모(결혼이주여성 포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4.07.15.>
25. <삭제 2024.07.15.>
26. <삭제 2024.07.15.>
27. <삭제 2024.07.15.>
28. <삭제 2024.07.15.>
29. <삭제 2024.07.15.>
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1.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32. 영유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33. <삭제 2024.07.15.>
34. 소독업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35.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3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37.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8. 감염병 상황관리 <신설 2017.1.19>
39. 감염병 관련 교육ㆍ훈련ㆍ홍보 업무 <신설 2017.1.19>
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신설 2021.1.4.>

[전문개정 2013ㆍ6ㆍ19]
④ 하당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소의 청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3. 보건민원 접수 및 즉결민원 처리
4.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6.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7.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진료비 및 기타 수수료의 징수
9. 임상병리실 검사에 관한 사항
10. X-선 촬영에 관한 사항
11.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16. 임산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등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8.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19.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2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제32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23. 정신요양시설 지도ㆍ감독 <신설 2023.1.6.>

제45조

단장의 직급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2019.12.30.>

제46조

하부조직

①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3.1.6., 2024.07.15.>
②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공사 설계ㆍ시공 감독
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
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
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7. 급ㆍ배수관 시설의 설계ㆍ시공과 유지관리
8. 급ㆍ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
9. 급수전의 설계ㆍ시공과 유지관리
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
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
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
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ㆍ감독
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
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
18. 계량기 및 대장관리
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
20. 급ㆍ배수관 통합공사 설계ㆍ시공 감독
21. 누수방지(양ㆍ송ㆍ배수관) 및 응급개조 공사ㆍ시공 감독
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
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
24. 누수신고 접수처리
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
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33. 양ㆍ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34. 양수ㆍ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개정 2019.12.30.>
36.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37.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38.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39.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40.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협의
41.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2.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43.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44. 수질분석ㆍ연수ㆍ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
45.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46.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47.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48.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
49. 실험 폐액 처리
50.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51.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
52.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5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54.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
55.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56.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7.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58.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59.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0.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1.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2.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3.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4.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65.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66.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67.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68.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69.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0.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1.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2.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3.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4.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75.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76. 급수공사 시공명령
77. 급수전 명의변경
78.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79.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0.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1.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2.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83.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84.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ㆍ감독
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 하수공구 자재관리
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
7. 하수도 개ㆍ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
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9. 하수도 준설차 운영
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
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
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
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
18. 배수펌프장 설치ㆍ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ㆍ유지관리
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
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
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④남해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5. 하수유입ㆍ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리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하수ㆍ분뇨유입ㆍ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⑤북항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8. 하수ㆍ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
9. 하수ㆍ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10.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11.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
12.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
13.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
14.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5.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6.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⑥ <삭 제> <2023.1.6.>

제47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

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ㆍ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ㆍ검인ㆍ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ㆍ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ㆍ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ㆍ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

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ㆍ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

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2조

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ㆍ검표 관리
2. 재산관리ㆍ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ㆍ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ㆍ영상ㆍ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ㆍ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ㆍ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ㆍ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ㆍ포유류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ㆍ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ㆍ영상ㆍ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ㆍ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3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

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이륜차)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지도ㆍ감독
3. 자동차 통계업무, 전산업무
4. 자동차 차대 원동기 각자지정
5.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6. 택시미터 검정업무
7. 삭도, 궤도의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차량에 관한 사무
9.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말소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비치
1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1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14.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1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16.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및 해지
17. 건설기계 정기점검
18. 건설기계 구조변경승인
19. 건설기계 적성검사 및 신고 수리
20. 건설기계 사용정지
21. 건설기계 보고, 검사 등
22. 건설기계 의견진술
23.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4.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
25.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27. 건설기계의 폐기
28. 건설기계 등록말소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30.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
31.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제한 명령
32. 자동차 의무보험 등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3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지도ㆍ점검
34. 자동차의 강제처리
35. 자동차 검사업무 및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ㆍ정비명령
37. 정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3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지도 전반
39.「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청문 및 행정처분
40.「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41.「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42. 사무소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43.「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ㆍ징수
44.「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45.「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46.「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ㆍ징수
47.「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48.「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
50.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5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

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7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

제58조

분장사무

① 동의 분장 사무는 주민등록.인감증명 등 민원발급 업무, 사회복지업무, 세외수입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사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로 한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