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0조 내지 제11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2013.12.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0조 내지 제11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2013.12.23>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11ㆍ6ㆍ20, 2014ㆍ5ㆍ1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ㆍ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ㆍ12ㆍ31>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개정 2010ㆍ3ㆍ29, 2011ㆍ6ㆍ20. 2014ㆍ12ㆍ29, 2015. 8.3., 2018.12.17., 2019.12.23, 2022.12.19., 2024.07.08.>
<전문개정 2022.12.19.> ① 부시장 직속에 감사실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4.12.29, 개정 2015. 6. 1, 2016.12.19, 2018.12.17., 2019.12.23, 2024.07.08.>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8ㆍ7ㆍ28, 2016.12.19, 2018.12.17., 2019.12.23, 2024.07.08.>
②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2010ㆍ3ㆍ29, 2018.12.17., 2019.12.23, 2024.07.08.>
1. 시정기획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ㆍ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정책개발,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2015. 6. 1, 2016.12.19, 2018.12.17., 2019.12.23, 2022.12.19.>
2. 지역 통합 협력, 의대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19., 개정 2024.07.08.>
3.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019.12.23> ]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019.12.23>
5. 회계ㆍ계약, 청사관리, 재산관리, 동청사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한 <개정 2016.12.19., 2019.12.23>
6. 정보ㆍ통신 운영, 정보ㆍ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12ㆍ29, 2016.12.19, 2019.12.23, 2022.12.19., 2024.07.08.> [제목개정 2018.12.17., 2019.12.23]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둔다.<개정 2011ㆍ6ㆍ20,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5. 8.3., 2018.12.17., 2019.12.23> ②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ㆍ6ㆍ20, 2013ㆍ6ㆍ19, 2015. 8.3.> 1. 서무ㆍ의전ㆍ청사방호, 시행정ㆍ행정구역조정ㆍ선거, 동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도ㆍ감독, 조직ㆍ인사ㆍ교육ㆍ훈련, 문서ㆍ기록물 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 공무직 운영,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6.12.19., 2020.12.21., 2022.12.19., 2024.07.08.> 2.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서비스연계, 자원봉사,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보훈단체, 이웃돕기 업무에 관한 사항<2012ㆍ3ㆍ30,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9.12.23> 3. 노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장애인복지, 장사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1ㆍ12ㆍ26,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4.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ㆍ가족정책, 드림스타트, 결혼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3ㆍ6ㆍ19> 5. 민원, 주민등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ㆍ관리, 가족관계,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12ㆍ29> <전문개정 2010ㆍ3ㆍ29, 2015. 6. 1.>
① 관광문화교육국에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6.12.19, 2018.12.17., 2019.12.23, 2022.12.19., 2023.12.18.> ②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ㆍ홍보, 미디어마켓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9.12.23> 2.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 신설 2019.12.23., 개정 2020.12.21.> 3.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ㆍ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ㆍ운영, 문학관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 신설 2019.12.23. 개정 2020.12.21.> 4.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17.,신설 2019.12.23. 개정 2020.12.21., 2022.12.19.> 5.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ㆍ3ㆍ29, 2019.12.23> [제목개정 2018.12.17., 2019.12.23] <신설 2022.12.19.>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ㆍ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협력, 미래성장산업, 4차산업혁명, 스마트도시,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일자리ㆍ고용 업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이민ㆍ외국인 정책, 출생장려에 관한 사항
4. 유통, 농업ㆍ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8.>
① 해양수산환경국에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신설 2019.12.23, 개정 2022.12.19., 2024.07.08.> ② 해양수산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3> 1.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ㆍ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섬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ㆍ12ㆍ29, 2016. 12. 19., 2018. 12. 17., 신설 2019.12.23, 개정 2021.12.27.> 2.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ㆍ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ㆍ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8. 12. 17., 신설 2019.12.23> <전문신설 2019.12.23> 3. 환경정책, 환경위생,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개정 2024.07.08.> 4. 청소행정, 청소지도, 폐기물처리, 자원활용, 재활용 선별장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① 도시공원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ㆍ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전반, 공동주택 관리, 주택 공급, 건축 허가, 건축 안전, 주택사업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ㆍ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조성ㆍ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ㆍ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8.>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5. 8. 3., 2018.12.17., 2022.12.19., 2023.12.18., 2024.07.08.>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3., 개정 2024.07.08.>
2. 건설사업 전반, 새마을공동시설물, 과적차량, 방조제, 노점상단속, 옥외광고물, 자전거정책 운영 전반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5. 8. 3.>
3.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12ㆍ29, 2023.12.18.>
4. 대중교통 전반, 버스ㆍ공항ㆍ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8.>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2011ㆍ6ㆍ2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ㆍ7ㆍ28>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07ㆍ12ㆍ31, 2013ㆍ6ㆍ19, 2022.12.19.>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1.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사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3. 보건일반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전반, 공중ㆍ식품위생, 목포시의료원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0ㆍ3ㆍ29, 2013ㆍ6ㆍ19, 2018.12.17.>
4. 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예방,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ㆍ3ㆍ29, 2013ㆍ6ㆍ19, 2016.12.19., 2020.12.21., 2024.07.08.>
5. 도시보건, 예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0ㆍ3ㆍ29, 2018.12.17.>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7ㆍ28, 2011ㆍ6ㆍ20>
사업소에는 단장 및 소장을 각각 두며, 단장 및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ㆍ12ㆍ31>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7ㆍ28>
사업단ㆍ소별 단장 및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단<개정 2011ㆍ6ㆍ20, 2018.12.17., 2019.12.23, 2022.12.19.>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몽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3>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3> 다. 남해수질관리과 시설운영, 하수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라. 북항수질관리과 시설운영, 하수ㆍ분뇨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2. 문예시설관리사무소 가.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ㆍ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 3.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가. 체육시설 운영ㆍ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 4. 목포자연사박물관 가.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 5.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설 2018.12.17., 개정 2019.12.23> 가.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운행에 대한 범칙자 처리, 자동차과태료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ㆍ3ㆍ29, 2019.12.23> <신설 2018.12.17.,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설 2022.12.19.> 가.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ㆍ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08ㆍ7ㆍ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ㆍ11ㆍ12, 2024.07.08.>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세외수입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관련업무, 주민자치사업,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6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