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조언, 권고, 건의, 자문한다.
1.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해양 정책의 검토사항
3.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의 협의 및 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4.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맑은물사업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의회 관광경제환경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해양ㆍ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5.8.3, 2016.12.1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에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토의 자문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안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