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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10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5-06-08공포 2015-06-08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지정·고시

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

①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한옥민박사업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한옥등록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목 적으로 하는 체험형 한옥 민박사업으로서 한옥민박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등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