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한옥민박의 활성화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한옥민박의 활성화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민박사업”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옥으로 지어진 민박형식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한옥민박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민박 지역 또는 한옥민박사업을 육성ㆍ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한옥민박시범마을과는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예비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민박사업을 하고자 시장에게「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옥에 대한 건축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등록한옥의 조건 등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승인 받아 건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옥을 말한다.
7. “한옥건축 등”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ㆍ개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등록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통하여 예비 한옥등록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9.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한옥민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 한옥민박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시의회 의원 2명
2.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신ㆍ개축ㆍ대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민박시범마을 지정 또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한옥민박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한옥민박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한옥민박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위윈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당해 한옥에 대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당해 한옥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5.12.28.>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 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때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옥민박사업 지원 신청대상은 한옥민박시범마을 또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한옥을 한옥민박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하였거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한옥건축 등을 통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3. 한옥외관의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지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사착수 기한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액을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절차 확인)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당해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이 지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한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을 등록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기타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