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2장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지원 방안
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프로그램명
3. 대상자
4. 운영계획
5. 주관기관 현황
6. 예산액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시설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