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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09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21>

제2조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ㆍ1ㆍ21>
1.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3ㆍ1ㆍ21>
2. 목포 학교급식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목포시내 학교 영양교사 1명
3.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각 1명
4. 목포시 초ㆍ중ㆍ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5. 목포시 교원총연합회장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포지회장이 추천한 각 1명
6.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장이 추천한 1명
7.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3ㆍ1ㆍ21>
8.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가 추천한 1명<신설 2013ㆍ1ㆍ21>
9. 기타 학교급식 유통과 관계있는 자<개정 2013ㆍ1ㆍ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목포 학교급식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어린이집원장이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 한다.<개정 2013ㆍ1ㆍ21>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9명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목포시 담당 팀장과 목포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당연직으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목포시 해당업무 관련 담당 팀장 1명
2. 목포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
3. 목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
4. 목포 학교급식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목포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
5.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
6.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7.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 1명
③ 실무위원장은 목포시 담당 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을 협의하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학교의 방학기간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ㆍ1ㆍ21>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ㆍ1ㆍ21>
③ 교육장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ㆍ1ㆍ21>

제9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는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서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2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개정 2013ㆍ1ㆍ21>

제10조

지원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 사실확인과 식재료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시장이 식재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3ㆍ1ㆍ21>

제11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연간, 분기 또는 월별 지원계획을 교육장과 어린이집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ㆍ1ㆍ21>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교육장은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에게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식재료공급자에게 식재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을 정산시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 비용을 월별로 지급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⑥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한다.

제12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4에 따른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협의하여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21>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