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ㆍ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ㆍ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 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5.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6.4.11.>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및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시장은 우수식재료 및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① 시장과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2.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목포시의회 의원
4. 목포시 소재 학교 영양교사 대표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8. 어린이집 대표
9. 생산자 단체 대표
10. 그 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과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4.1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2.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3.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 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각급 학교는 업무관련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