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이 규칙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3.>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2021.5.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시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 결정 고시하여 시행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
1.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21.1.4.>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2,000원
①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1.1.4.>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전문개정 99ㆍ3ㆍ2.]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2022.12.19.>
②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22.12.19.>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2021.5.3.>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⑥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개정 99ㆍ3ㆍ2., 2021.1.4.>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ㆍ3ㆍ2>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21.1.4.>
2.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21.1.4.>
3.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21.1.4.>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1.1.4.>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4.>
②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목포시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4.>
③ 시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개정 94ㆍ12ㆍ7, 99ㆍ3ㆍ2., 2021.1.4.>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일 이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5ㆍ9ㆍ12] ③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21.5.3.> 1. 1회차(25퍼센트): 실시계획 인가 후 6개월 이내 2. 2회차(25퍼센트): 공정률 20퍼센트 도달시 3. 3회차(25퍼센트): 공정률 50퍼센트 도달시 4. 4회차(25퍼센트): 공사준공(승인)이전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목포시급수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월간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 당 월 0.2㎥을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 (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 (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1.5.3.>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ㆍ3ㆍ2., 2021.5.3.>
1.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자 <개정 2021.1.4.>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목포시급수조례 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정한다. - 경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 ±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 방법은 목포시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써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 (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④ <삭제 2021.1.4.>
⑤「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3항 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3년 미만은 30% 감면하고 3년 이상은 전액부과 한다.<본항신설 2013.2.7>
⑥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월 하수도요금에서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3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본항신설 2022.12.19.>
⑦ 조례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하수도 요금의 15%를 감면한다. <본항신설 2022.12.19.>
⑧ 하수도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을 것을 적용한다. <본항신설 2022.12.19.>
⑨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19.>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 제20조, 제33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2., 2021.1.4.>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