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자치법규 205609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3조의2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목포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 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발주자의 실태점검

발주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제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