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목포시 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이 사업은 목포시 상동, 옥암동, 용해동 각 일부지역 2,720,122㎡(822,837평)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변경, 또는 형질의 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구획의 신설, 기타 구획변경 가로축조,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등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에 사무소를 둔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국민주택기금, 교부금공채등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사업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토지의 이용 현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때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자금의 관리는 "목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다.
① 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와 게시공고로서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공고는 목포시 및 해당지구등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① 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의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도부담 -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한다.
2. 공동부담 - 연도부담에서 제공되는 면적이외의 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는 종전 토지 각필의 면적에 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공공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토지 및 지장물건의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평가하며 보상가는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토지소유자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① 본지구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채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
⑧ 환지계획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후 타용도지역으로 환지변경 요청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차액을 징수 또는 교부후 변경할 수 있다. 단,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은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일부를 환지 지정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2개 지역에 환지 지정한다. 다만, 각 용도지역의 권리면적 이하인 토지는 면적이 큰 지역에 합산하여 지정한다.
④ 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사유토지에 배분되므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부담규칙 제2조에 의한 급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지 규모의 최소면적을 주거지역은 165㎡이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198㎡이상(다만, 상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이상)으로 한다.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금액)과 환지면적(금액)과의 평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후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환지처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연체 이자율 범위내에서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을때에는 토지소유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을 촉진할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지계획 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가 시공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공구에 한하여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 예정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될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소유자가 목포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체비지로 지급키로 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공시킬 수 있다.
1. 사업의 예산사정으로 적기 사용이 지연될 때
2. 위탁시공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지구내의 환지경계, 분할, 기타 필요한 측량을 위하여 측량대행업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측량대행업자는 측량법 제32조에 의거 측량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측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니 않은 사항은 타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