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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자치법규 205608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사업은 목포시 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목포시 상동, 옥암동, 용해동 각 일부지역 2,720,122㎡(822,837평)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변경, 또는 형질의 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구획의 신설, 기타 구획변경 가로축조,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등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6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국민주택기금, 교부금공채등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사업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토지의 이용 현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8조

시행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때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설치

사업자금의 관리는 "목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와 게시공고로서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공고는 목포시 및 해당지구등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12조

공공용지부담

① 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의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도부담 -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한다.
2. 공동부담 - 연도부담에서 제공되는 면적이외의 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는 종전 토지 각필의 면적에 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공공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토지 및 지장물건의 평가

토지 및 지장물건의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평가하며 보상가는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토지소유자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본지구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채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
⑧ 환지계획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후 타용도지역으로 환지변경 요청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차액을 징수 또는 교부후 변경할 수 있다. 단,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은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별환지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일부를 환지 지정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2개 지역에 환지 지정한다. 다만, 각 용도지역의 권리면적 이하인 토지는 면적이 큰 지역에 합산하여 지정한다.
④ 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사유토지에 배분되므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부담규칙 제2조에 의한 급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지 규모의 최소면적을 주거지역은 165㎡이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198㎡이상(다만, 상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청산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금액)과 환지면적(금액)과의 평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후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환지처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연체 이자율 범위내에서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을때에는 토지소유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을 촉진할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지계획 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가 시공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공구에 한하여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증명발급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 예정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신고

토지소유자가 변경될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대리인신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목포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이동신고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사업의 위탁시행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체비지로 지급키로 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공시킬 수 있다.
1. 사업의 예산사정으로 적기 사용이 지연될 때
2. 위탁시공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

측량대행업자 지정

사업지구내의 환지경계, 분할, 기타 필요한 측량을 위하여 측량대행업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측량대행업자는 측량법 제32조에 의거 측량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측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니 않은 사항은 타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