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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08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9-07-29공포 2019-07-29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ㆍ9ㆍ14>

제2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8ㆍ9ㆍ14>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ㆍ9ㆍ14>

제3조

삭제

삭제 <98ㆍ9ㆍ14>

제4조

폐기물 처리구역 및 처리장의 지정

① 삭제 <98ㆍ9ㆍ14>
② 폐기물 처리업자는 수집한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ㆍ9ㆍ14>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업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98ㆍ9ㆍ14>
② 수탁자가 사업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휴업, 폐업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 배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장소는 거주지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배출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98ㆍ9ㆍ14, 99ㆍ5ㆍ17>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청소차량 또는 용기나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
2. 연 탄 제 :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
3. 대형폐기물 : 배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를 구입ㆍ부착하여 동장에게 제출한 후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카를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각 종류별로 일반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일요일에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제7조

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때는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관할 동장이 판매업자로부터 선납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00ㆍ9ㆍ8>

제9조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