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목포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평생학습 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평생학습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서남권평생학습관,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12.>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개정 2012ㆍ6ㆍ11, 2015.10.12>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2ㆍ6ㆍ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개정 2015.10.1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12.>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시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목포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제13조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12.>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성별통계구축 및 요구도 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개정 2015.10.12.>
3.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연계 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5. 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7.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관리 <신설 2015.10.12.>
8.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1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학습매니저 강사 지원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학습 상담 등
[본조신설 2015.10.12]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협의회 자문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개정 2015. 10. 12.>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등은 시장이 임면하되,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③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시는 무안군ㆍ신안군과 상호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공동 조성할 서남권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평생교육법시행령」,「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