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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074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 2021.2.8.>
2. <삭제 2021.2.8.>
3. <삭제 2019.12.23>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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