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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07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3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7., 2021.2.8.>
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2ㆍ12ㆍ17., 개정 2021.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2ㆍ12ㆍ17., 개정 2021.2.8.>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7ㆍ11ㆍ10, 2013ㆍ4ㆍ10>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ㆍ11ㆍ10., 20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2ㆍ17., 2021.2.8.>
③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2ㆍ12ㆍ17., 개정 2021.2.8.>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ㆍ12ㆍ9, 91ㆍ9ㆍ10, 97ㆍ11ㆍ10>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2.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97ㆍ11ㆍ10, 2013ㆍ4ㆍ1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97ㆍ11ㆍ10, 2000ㆍ12ㆍ29>
1. 삭제 <2000ㆍ12ㆍ29>
2. 통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21.2.8.>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97ㆍ11ㆍ10>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