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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07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9ㆍ22>

제2조

조정

동장은 관할구역의 통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시장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통·반장의 위·해촉

<신설 2023.2.27.>
① 통ㆍ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5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보충된 통ㆍ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통ㆍ반장의 임무를 태만이 할 때(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
4.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