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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607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3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ㆍ4ㆍ30, 2009ㆍ10ㆍ12,2023ㆍ2ㆍ27>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3ㆍ7ㆍ28>

제3조

획정기준

①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10ㆍ12., 2021.4.12.>
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10ㆍ12., 2021.4.12.>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획정기준과 다르게 통ㆍ반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3ㆍ4ㆍ14>
② 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ㆍ12ㆍ11, 2006ㆍ1ㆍ16, 2006ㆍ4ㆍ3, 2009ㆍ10ㆍ12, 2010ㆍ12ㆍ27, 2013ㆍ2ㆍ7, 2023ㆍ2ㆍ7>
1. <삭제 95.12.11.>
2. <삭제 95.12.11.>
③ ~⑦ <삭제 23.2.27>

제6조

<삭제 2003ㆍ4ㆍ14>

제7조

임무

통, 반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ㆍ9ㆍ18>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21.4.12.>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 연락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21.4.12.>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삭제 2021.4.12.>
10. 어려운 이웃발굴 및 사회복지 업무 추진 협조<개정 2014ㆍ12ㆍ29>
11.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ㆍ12ㆍ29>

제8조

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일정, 장소, 개최여부 등을 주민 자율로 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ㆍ4ㆍ14>
② <삭제 2003ㆍ4ㆍ14>
③ <삭제 2003ㆍ4ㆍ14>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건의가 있으며 반장 또는 반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통장을 통하여 동에 제출한다. <개정 2003ㆍ4ㆍ14> 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매월 30일까지 자체 처리분과 상급기관 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은 보고된 건의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ㆍ4ㆍ14> ③ 시장은 처리부 회보된 건의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장에게 회보하며 동장은 건의 사항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 [본조신설 77ㆍ5ㆍ18]

제11조

비밀유지

① 통,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시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3ㆍ4ㆍ14>

제13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기진작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1.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 [본조신설 2009ㆍ12ㆍ28]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ㆍ12ㆍ28., 2021.4.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