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0>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자에게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