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7>
이 규칙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7>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ㆍ9ㆍ22, 2008ㆍ7ㆍ7, 2024ㆍ3ㆍ11>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전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의 자동발매기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 회원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03ㆍ9ㆍ22, 2008ㆍ7ㆍ7,2024ㆍ3ㆍ11>
④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2024ㆍ3ㆍ11>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전용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2003ㆍ9ㆍ22, 2008ㆍ7ㆍ7, 2024ㆍ3ㆍ11>
시장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물 관리 외에 해당종목 분야 발전을 위해 강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체육지도자에게 강습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3ㆍ11> 1. 1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선발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60%를 수당으로 지급 2. 2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내 각 시ㆍ군대표로 전라남도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40%를 수당으로 지급 [본조신설 2012ㆍ1ㆍ16]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03ㆍ9ㆍ22>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9ㆍ22, 2008ㆍ7ㆍ7, 2024ㆍ3ㆍ11>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ㆍ9ㆍ22, 2024ㆍ3ㆍ11>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