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각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8.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 사진 2매
9.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정근수당ㆍ가계지원비ㆍ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훈련수당ㆍ체력단련수당ㆍ특별수당ㆍ승리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ㆍ특별수당ㆍ승리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
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단원의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축구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그 밖의 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9.>
①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
2. 군 복무기간
3. <삭제 2020.11.9.>
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ㆍ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가계지원비ㆍ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ㆍ3ㆍ28> 3. 체력단련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4. 직책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감독은 월 20만원, 코치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6. 승리수당은 축구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장이 출전 명령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 우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ㆍ3ㆍ28>, <개정 2014ㆍ6ㆍ2>
의 2(우수선수 영입비)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①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훈련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운동부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4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훈련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⑤ 단원에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외에 출장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대회, 소속 연맹에서 주최하는 정규리그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ㆍ6ㆍ2>
① 시장은 단원이 조례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관한 심의 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④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의 기능을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진행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 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선수단원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연봉제가 적용되는 선수단원은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③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