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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05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3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목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축구, 하키, 육상, 복싱 선수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ㆍ2ㆍ27>

제3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국ㆍ단장,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과장, 운영부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0ㆍ3ㆍ29, 개정 2020.10.5.>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9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3ㆍ29, 2017.12.11., 2024.05.27.>
③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1.>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부장은 축구단의 재정업무와 선수단의 행정지원, 선수 해임 및 징계, 계약관련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축구종목은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7조

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대표에 선발 2. 전라남도 대표에 선발 3.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관련 비영리업무 <개정 2020.10.5., 개정 2023ㆍ2ㆍ27>

제8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5.27.>

제10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당연 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5호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직권면직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및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13조

휴직

① 시장은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처분에 따른 절차 및 부수적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 시 급여월액의 3분의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17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에 관한 징계를 위하여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국ㆍ단장, 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센터장, 목포시 체육회 사무국장, 변호사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ㆍ3ㆍ29, 개정 2020.10.5.>
④ 징계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③ 시장은 수탁자 및 운영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 개정 2020.5.25.]

제19조

수탁자 및 법인의 의무

제18조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 및 운영 법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목 개정 2020.5.25.] <개정 2020.5.25.>

제2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위탁 및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운영 법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5.>

제21조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 징수

① 시장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

입장권의 발행

① 제21조에 따라 관람 입장료 징수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 발행 시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