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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자치법규 205604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2-10-08공포 2012-10-08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25>

제2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5ㆍ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5ㆍ25>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목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4조

지급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5ㆍ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5ㆍ25>

제5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9ㆍ5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