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수련원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68(상동)에 둔다.<개정 2015.10.1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ㆍ7ㆍ28.>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5.10.12.>
2. “청소년의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이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4.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단체 그 밖에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거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6. <삭제 2015. 10. 12.>
7. <삭제 2015. 10. 12.>
8. “일반인” 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
9.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
수련원은 설치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0.12.>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복합덕목 수행
3.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건전취미생활 보급
4. <삭제 2015. 10. 12.>
5.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청소년지도자, 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개정 2012ㆍ6ㆍ11>
삭제 <97ㆍ12ㆍ15>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영시에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12.]
<신설 2024.4.16.>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련원 위탁 종료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따라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①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한다.
③ 수련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련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또는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② 공무원인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 수 있다.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0.12.>
1. 청소년 및 일반인 <개정 2015.10.12.>
2. 유치원생으로 수련활동을 원하는 자,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법인단체 <개정 2015.10.12.>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계자
4. 시민단체 기타 이용을 원하는 자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두 단체 이상일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6, 2015.10.12.>
<삭제 2000ㆍ11ㆍ6>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련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6, 2012ㆍ6ㆍ11,2015.10.12.>
1. 전염병질환자<개정 2013ㆍ4ㆍ10>
2.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청소년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자
4. 수련시설 유지보수공사 또는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을 때
5. 및 6. 삭제 <2000ㆍ11ㆍ6>
① 수련원을 수탁운영 하는 자나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2015.10.12>
② <삭제 2015. 8.3.>
수련관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의 비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품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① 수련비용 중 수련원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하고, 식대, 프로그램운영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ㆍ11ㆍ6,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11ㆍ6, 2012ㆍ6ㆍ11>
③ 삭제 <2000ㆍ11ㆍ6>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련비용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6, 2009ㆍ2ㆍ23, 2009ㆍ8ㆍ3, 2015.10.1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5.10.12, 2019.10.2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련비용 감면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11ㆍ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11ㆍ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원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ㆍ6ㆍ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전액 반환 <개정 2012ㆍ6ㆍ11>
3.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는 24시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15.10.12.>
시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제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 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고 보관의뢰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11ㆍ6>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 또는 망실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③ <삭제 2015.10.12.>
<삭제 2015.10.12.>
시장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5.10.12>
[본조신설 2003ㆍ7ㆍ28]
<신설 2024.4.16.>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2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6, 2012ㆍ6ㆍ11>
②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는 수련원 시설장비 및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0ㆍ11ㆍ6, 개정 2015.10.12>
① 수련활동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①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련활동 지도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련활동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