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ㆍ센터ㆍ라 한다)는 목포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가출ㆍ학업중단ㆍ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관련 시설ㆍ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6. 위기청소년의 치료ㆍ법률ㆍ자활지원 사업
7. 청소년의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8.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센터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ㆍ4ㆍ10>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개정 2013ㆍ4ㆍ10>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직원(센터장 포함)의 정년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르고,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3ㆍ4ㆍ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ㆍ3ㆍ29>
② 시장은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ㆍ4ㆍ10>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ㆍ4ㆍ10>
센터 직원 등의 징계는「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시장은 센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긴급구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등의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행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
3.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은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는 지역사회 단체나 개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협의회와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및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기능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센터의 운영,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자문을 한다.
2. 실행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과 정보교환, 사례발굴 및 평가,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1388긴급구조지원단은 위기청소년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을 주요임무로 한다.
① 자문기구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기구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와 실행위원회에 각각 간사를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4ㆍ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