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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04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제2조

위치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ㆍ센터ㆍ라 한다)는 목포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가출ㆍ학업중단ㆍ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관련 시설ㆍ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6. 위기청소년의 치료ㆍ법률ㆍ자활지원 사업
7. 청소년의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8.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센터의 운영

센터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ㆍ4ㆍ10>

제6조

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개정 2013ㆍ4ㆍ10>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직원(센터장 포함)의 정년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르고,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3ㆍ4ㆍ10>

제7조

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ㆍ3ㆍ29>
② 시장은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ㆍ4ㆍ10>

제10조

경력산정 기준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ㆍ4ㆍ10>

제11조

징계

센터 직원 등의 징계는「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직원의 면직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3조

민간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4조

자문기구의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긴급구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등의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행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
3.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은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는 지역사회 단체나 개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5조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

협의회와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및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기구의 기능

자문기구의 기능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센터의 운영,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자문을 한다.
2. 실행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과 정보교환, 사례발굴 및 평가,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1388긴급구조지원단은 위기청소년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을 주요임무로 한다.

제17조

자문기구의 회의

① 자문기구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자문기구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와 실행위원회에 각각 간사를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ㆍ3ㆍ29, 2013ㆍ4ㆍ10>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4ㆍ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