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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5604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2-10-08공포 2012-10-08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제2조

감경대상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ㆍ6ㆍ18>

제3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