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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04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1>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25 <개정 2019. 7. 1.>

[전문개정 2018.12.1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특정시설”이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율적 통제 또는 유지ㆍ보수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을 말한다.
5. “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사용

①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청소년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창작ㆍ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의 고충상담ㆍ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6.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 중 대회의실, 세미나실, 악기연습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 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5. 8. 3.〉

제9조

양도 및 다시 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명절연휴(신정,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 10:00부터 19:00까지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22.12.19.>
3. 시설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금지 또는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육계인사, 청소년 분야 전문가, 청소년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의 각종 정보제공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문화센터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ㆍ3ㆍ29>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청소년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한다.
③ 센터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문화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 위탁 종료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⑥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3.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신설 2024.4.16.>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운영 능력평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2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문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및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시설의 사용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족 <개정 2022.12.19.>
2.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자녀
3.「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그 자녀
4.「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또는 그 자녀
5.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이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한 경우

제29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위탁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5. 8. 3.〉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청소년기본법」,「청소년 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