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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04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8-08-13공포 2018-08-13공포번호 3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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