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04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2ㆍ27, 2020.5.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ㆍ4ㆍ10, 개정 2018.5.8., 2020.5.25.>
1. <삭제 2013ㆍ4ㆍ10>
2. <삭제 2013ㆍ4ㆍ10>
3. <삭제 2013ㆍ4ㆍ10>

제4조

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1ㆍ12ㆍ26, 단서신설 2013ㆍ4ㆍ10, 개정 2015.12.21, 2018.12.17., 2020.5.25., 2022.4.1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1ㆍ12ㆍ26, 2020.5.25.>
3.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 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설,추석) 각 5만원 지급 <본조신설 2022.4.11.>
4.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 <신설 2025. 6. 30.>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19.>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2.4.11.>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5. 25.>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서삭제 2013ㆍ4ㆍ10>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2.4.11.>
② <삭 제> <2022.4.11.>

제7조

지급의 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후에 지급돤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