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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03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7ㆍ28, 2015.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

지원대상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8ㆍ7ㆍ28, 2010ㆍ12ㆍ27., 2019. 6. 3.>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7ㆍ28>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