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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03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06-05공포 2017-06-05공포번호 3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제31조에 따라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5>

제3조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업지구가 여러 동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장은 관할 구역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목포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6.5>

제11조

의견청취 등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사업지구가 여러 동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장은 관할 구역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목포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삭제 2017.6.5>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목포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간사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6.8.22.>

제22조

수당 등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