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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03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 생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만 13세 미만으로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목포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경찰서장,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여성ㆍ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목포경찰서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6.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

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시책 및 시와 관계 기관ㆍ단체의 공동추진사업
2. 시민의 요구 또는 건의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사업

제8조제1호에 따른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예방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의 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
8.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1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 중이라도 그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목포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목포경찰서 주무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회의 또는 사업수행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관ㆍ단체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활동실적 제출

간사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활동 실적을 협의회에 7월 말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규정

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