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2013.12.23>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13.12.23>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12.23>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목포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목포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