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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02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8ㆍ9ㆍ29,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5.8.3.>
1. 지역주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ㆍ9ㆍ29, 98ㆍ12ㆍ31, 2013ㆍ6ㆍ19>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