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매년 주무장관이 정하는「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ㆍ10ㆍ26>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책임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및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ㆍ6ㆍ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