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12, 2015. 8. 10.>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12, 2015. 8. 10.>
① 시장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12, 2015. 8.10.>
②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ㆍ10ㆍ12, 2015. 8. 10.>
③ <삭제 2015. 8. 10.>
<삭제 2015. 8. 10.>
<삭제 2015. 8. 10.>
<삭제 2015. 8.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12>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09ㆍ10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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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10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