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4ㆍ20>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4ㆍ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4ㆍ20>
1. “직무발명” 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09ㆍ4ㆍ20>
②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한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09ㆍ4ㆍ20>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9ㆍ4ㆍ20>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 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으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 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명으로 특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89ㆍ7ㆍ31, 2009ㆍ4ㆍ20>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제12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ㆍ4ㆍ20>
시에서 승계 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84ㆍ2ㆍ4, 2009ㆍ4ㆍ20>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ㆍ실시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개정 2009ㆍ4ㆍ20>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 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ㆍ실시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발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시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ㆍ4ㆍ20>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4ㆍ20>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4ㆍ20>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시정조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ㆍ4ㆍ20>
1. 제11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 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자유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ㆍ4ㆍ20>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ㆍ4ㆍ20>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 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9ㆍ4ㆍ20>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