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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56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8ㆍ4, 2008ㆍ12ㆍ4, 2009ㆍ8ㆍ4>

제1조의2

직급별 정원

〔본조 신설 2009ㆍ8ㆍ4〕삭제<개정 2013.12.23>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ㆍ8ㆍ4, 2013ㆍ12ㆍ23, 2014ㆍ3ㆍ31, 2014ㆍ6ㆍ2, 2015ㆍ1ㆍ12, 2015. 6.8, 2015. 8.3, 2016.1.18, 2016.4.11, 2016.7.8, 2017.1.19, 2017.7.13, 2018.1.8., 2018.7.13., 2019.1.3., 2019.6.3., 2019.12.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 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