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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00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삭제

삭제 <14ㆍ3ㆍ31>

제4조

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ㆍ9ㆍ29>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는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ㆍ03ㆍ31>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ㆍ03ㆍ31>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7ㆍ9ㆍ29>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24.11.04.>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
7. 삭제 <97ㆍ9ㆍ29>

제7조

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97ㆍ9ㆍ29, 2002ㆍ12ㆍ9, 2014ㆍ.03ㆍ31>
1.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ㆍ03ㆍ31>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 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