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8.7.1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8.7.13.>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ㆍ2ㆍ2>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1ㆍ7, 2005ㆍ9ㆍ12, 2009ㆍ2ㆍ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2ㆍ4ㆍ23>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ㆍ1ㆍ7><개정 2005ㆍ9ㆍ12, 2009ㆍ2ㆍ2>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ㆍ7ㆍ24., 개정 2021.1.11.>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ㆍ5ㆍ26., 개정 2021.1.11.>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ㆍ5ㆍ26, 2016.5.9., 개정 2021.1.11.>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신설 2014ㆍ5ㆍ26> <개정 2016.5.9., 개정 2021.1.11.>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 보직 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ㆍ5ㆍ26, 2016.5.9, 2018.7.13., 개정 2021.1.11.>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4ㆍ5ㆍ26, 2016.5.9., 개정 2021.1.11.>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신설 2014ㆍ5ㆍ26, 2016.5.9., 개정 2021.1.11.>>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개정 2014ㆍ5ㆍ26, 2016.5.9., 개정 2021.1.11.>
9. 그 밖의 수시인사 등 승진인사 인원이 소수인 경우로 위원장이 서면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신설 2009ㆍ2ㆍ2., 개정 2021.1.11.>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본조신설 2005ㆍ9ㆍ12]
삭제 <1995ㆍ9ㆍ18>
<개정 2005ㆍ9ㆍ12, 2009ㆍ2ㆍ2, 2012ㆍ4ㆍ23> <삭제 2014ㆍ5ㆍ26>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3, 2018.7.1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ㆍ4ㆍ23, 2014ㆍ5ㆍ26, 2018.7.13.>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2ㆍ3, 95ㆍ9ㆍ18, 2005ㆍ9ㆍ12, 2009ㆍ2ㆍ2, 2018.7.13.> 1.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ㆍ5ㆍ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4ㆍ23><개정 2014ㆍ5ㆍ26, 2024.05.07.> 1. <삭제 2024.05.07.> 2. <삭제 2024.05.07.> 3. <삭제 2024.05.0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2ㆍ4ㆍ23> <개정 2017.7.24., 2024.05.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본조신설 93ㆍ1ㆍ19]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ㆍ2ㆍ2, 2018.7.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96ㆍ6ㆍ17, 2005ㆍ9ㆍ12, 2009ㆍ2ㆍ2, 개정 2012ㆍ4ㆍ2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ㆍ4ㆍ20, 2009ㆍ2ㆍ2>
[제목개정 2012ㆍ4ㆍ23]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8.7.13., 2024.05.07.>
[전문개정 2005ㆍ9ㆍ12]
1. <삭제 2024.05.07.>
2. <삭제 2024.05.07.>
삭제<2012ㆍ4ㆍ23>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2ㆍ4ㆍ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8.7.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ㆍ2ㆍ16, 2009ㆍ2ㆍ2, 2018.7.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ㆍ9ㆍ18><개정 96ㆍ2ㆍ16, 2009ㆍ2ㆍ2, 2018.7.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ㆍ9ㆍ10, 96ㆍ2ㆍ16, 2009ㆍ2ㆍ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98ㆍ4ㆍ20, 99ㆍ7ㆍ5, 2009ㆍ2ㆍ2, 2018.7.13.>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6.5.9, 2017.7.2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ㆍ4ㆍ23, 2014ㆍ5ㆍ2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4ㆍ23, 2014ㆍ5ㆍ2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9, 2024.05.0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2, 2018.7.1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7.13.>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7.13.>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7.13.>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7.13.>
[본조신설 2005ㆍ9ㆍ12]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5ㆍ9ㆍ12>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개정 2012ㆍ4ㆍ23>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개정 2012ㆍ4ㆍ23>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개정 2012ㆍ4ㆍ23>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5ㆍ9ㆍ1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5ㆍ9ㆍ12, 2009ㆍ2ㆍ2, 2012ㆍ4ㆍ2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2]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ㆍ5ㆍ26, 2018.7.1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개정 2005ㆍ9ㆍ12, 2012ㆍ4ㆍ23, 2014ㆍ5ㆍ2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3ㆍ11ㆍ25, 2014ㆍ5ㆍ26, 2016.5.9, 2018.7.13.>
① <삭제 2021.1.11.>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4ㆍ5ㆍ26, 2018.7.13.> ③ <삭제 2021.1.1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09ㆍ2ㆍ2, 2018.7.13.> [본조신설 95ㆍ9ㆍ18]
[조제목 개정 2017.7.24.]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4〕와 같다.<개정 95ㆍ5ㆍ16,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4ㆍ5ㆍ26, 2017.7.2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ㆍ6ㆍ17,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8.7.13.> ③ 삭제 <95ㆍ5ㆍ16>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ㆍ6ㆍ17, 98ㆍ11ㆍ30, 2000ㆍ7ㆍ1, 2006ㆍ5ㆍ1,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3ㆍ11ㆍ25, 2014ㆍ5ㆍ26, 2018.7.13.>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ㆍ7ㆍ1,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8.7.13.>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ㆍ4ㆍ23, 2018.7.13.>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2ㆍ4ㆍ23, 2014ㆍ5ㆍ26>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5ㆍ26> ┏━━━━━━━━━━━━━━━━┯━━━━━━━━━━━━━━━━━━━━━━━━━━┓ <p style="font-family:굴림체">┃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대 학 졸 업 자 │ 6급 ㆍ 7급 ㆍ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 ㆍ 7급 ㆍ연구사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ㆍ 8급 ㆍ 지도사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ㆍ 8급 ㆍ 지도사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ㆍ4ㆍ20,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8.7.13.>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개정 2018.7.13.> ⑧ 삭제 <2005ㆍ9ㆍ12>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 2014ㆍ5ㆍ26, 개정 2017.7.24.>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ㆍ5ㆍ26,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2ㆍ4ㆍ23]
[제목개정 2012ㆍ4ㆍ23]
<본조신설 2024.05.07.>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99ㆍ7ㆍ5, 2009ㆍ2ㆍ2, 개정 2012ㆍ4ㆍ23, 개정 2018.7.13.>
③ <삭제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4ㆍ5ㆍ26>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ㆍ5ㆍ26>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2ㆍ4ㆍ23, 2014ㆍ5ㆍ26>
② <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삭제 2014ㆍ5ㆍ26>
[제목개정 2012ㆍ4ㆍ23]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8.7.13.>
[제목개정 2012ㆍ4ㆍ23]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ㆍ4ㆍ2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ㆍ4ㆍ23>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ㆍ4ㆍ23>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5ㆍ5ㆍ16,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4ㆍ5ㆍ26, 2018.7.1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2013ㆍ11ㆍ25, 2014ㆍ5ㆍ26, 2018.7.13.>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ㆍ2ㆍ2, 2012ㆍ4ㆍ23>
⑤ <삭제 2018.7.13.>
⑥ <삭제 2018.7.13.>
[제목개정 2012ㆍ4ㆍ23]
①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8.7.1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7.24.>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2, 2018.7.13.>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7.13.>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ㆍ2ㆍ2>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7.13.>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7.13.>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2ㆍ4ㆍ23, 2018.7.13.>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2, 2013ㆍ11ㆍ25, 2014ㆍ5ㆍ26, 2018.7.13.>
삭제 <93ㆍ1ㆍ19>
삭제 <95ㆍ9ㆍ18>
삭 제 <99ㆍ9ㆍ13>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5ㆍ9ㆍ18, 96ㆍ6ㆍ17, 2000ㆍ7ㆍ1,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ㆍ2ㆍ2>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96ㆍ6ㆍ17, 2009ㆍ2ㆍ2., 2021.1.11> [제목개정 2012ㆍ4ㆍ23, 2018.7.13.]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8.7.13.>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ㆍ5ㆍ1, 2009ㆍ2ㆍ2, 2014ㆍ5ㆍ26, 2016.5.9, 2017.7.24., 2018.7.13.>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 예정 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1ㆍ25, 2018.7.1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5.9>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2ㆍ4ㆍ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은 별표15, 별표16과 같다. <개정 2017.7.24., 2026. 7. 20.>
[본조신설 2009ㆍ2ㆍ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본조신설 2026. 7. 20.]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에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ㆍ9ㆍ18, 2009ㆍ2ㆍ2, 2013ㆍ11ㆍ25, 2018.7.13.>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ㆍ3ㆍ24, 2018.7.13.>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4ㆍ23] <개정 2016.5.9>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9ㆍ9ㆍ13, 2009ㆍ2ㆍ2, 2018.7.13.>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9ㆍ9ㆍ13, 2009ㆍ2ㆍ2, 2018.7.13.>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개정 2000ㆍ7ㆍ1, 2009ㆍ2ㆍ2, 2013ㆍ11ㆍ25, 2018.7.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99ㆍ9ㆍ13, 2009ㆍ2ㆍ2, 2012ㆍ4ㆍ23>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7.13.>
2. 삭제<2014ㆍ5ㆍ26>
3. 삭제<2012ㆍ4ㆍ23>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ㆍ9ㆍ13, 2009ㆍ2ㆍ2>
1.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ㆍ5ㆍ26, 2018.7.13.>
2. 삭제 <99ㆍ9ㆍ13>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ㆍ5ㆍ26, 개정 2018.7.13.>
삭제(98. 11. 30 규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