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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600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ㆍ2ㆍ4, 96ㆍ8ㆍ19, 98ㆍ9ㆍ29, 2012ㆍ6ㆍ1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6ㆍ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ㆍ6ㆍ11> [전문개정 96ㆍ8ㆍ1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2ㆍ6ㆍ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98ㆍ9ㆍ29>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목포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4.11.>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98ㆍ9ㆍ29, 2012ㆍ6ㆍ11>
1. <삭제 2025. 6. 3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3.12.23, 2016.4.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목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2ㆍ6ㆍ11, 2016.4.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시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3.12.23, 2016.4.11>
8.「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96ㆍ8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