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23, 2014ㆍ3ㆍ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23, 2014ㆍ3ㆍ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ㆍ12ㆍ23, 2014ㆍ3ㆍ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9의 제7호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12ㆍ23, 2014ㆍ3ㆍ31>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