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이 규칙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이 규칙은 목포시 본청, 사업소, 동(이하 "당해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ㆍ1ㆍ6>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ㆍ1ㆍ1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 한다.<신설 2004ㆍ1ㆍ6>
당해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2ㆍ26, 2016ㆍ3ㆍ7, 2022ㆍ3ㆍ14> [조제목 개정 및 전문개정 2018.2.28.]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시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재택근무자 는 사무실내에서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19>
③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명령하되, 당해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19>
1. 평일 당직사령 : 6급
2. 휴일 당직사령 : 5급(재택) <개정 2025. 11. 3.>
3. 평일 당직반장 : 7급 이하
4. 휴일 당직반장 : 6급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5항의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당직근무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한 경우 <신설 205. 11. 3.>
⑤ 시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춘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및 순찰
2. 시간외 근무상황 확인
3. 본청은 사업소에 대한 당직상황 확인 점검 <개정 2025. 11. 3.>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국기 관리상태의 점검
7. 구급환자 또는 기아에 대한 보호 수용 의뢰(본청)
8. 당직근무상황 근무일지 기록
9. 당직실 비품 점검 확인 관리
10.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연락
② 당해기관의 장은 각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당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 사항은 시장에게 당직종료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발생 상황 <개정 2018.2.28.>
2. 민원 및 문서관리 상황 <개정 2018.2.28.>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신설 2018.2.28.>
당직반장은 당직반원ㆍ기사 등을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1. 3.>
1.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를 수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
2. 시간외 근무자 확인
3. 각 실ㆍ과 최종퇴청자 확인
4.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무부서에 연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8.2.28.>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연락망
4. <삭제 2018.2.28.>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당해기관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 등 교통수단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당직사령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본청 당직반장은 사업소ㆍ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한다.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당직감사등에 지적되었을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시장이 발령하며 정상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는 당직사령이 시장의 승인 받아 발령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비상근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발령하며,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자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별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의 종류
가.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26. 7. 20.)
나.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6. 7. 20.)
다.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6. 7. 20.)
라.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7. 20.)
2. 비상근무 대상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담당이상 전 간부를 포함한다.)
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 비상근무한다.(실과장이상 전 간부를 포함한다.)
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실ㆍ과장 이상 전 간부를 포함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신설 2026. 7. 20.)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당해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 종류별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바로 근무에 임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당해기관의 서무과장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소속 전직원이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인원은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발령시는 전공무원을 소집하고, 제3호 발령시는 시장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제18조제2항의 비상근무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기간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목적 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비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나. 부부 공무원 중 1인 (단, 부부 모두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 배우자의 직업 특성(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이나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비상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7. 20.]
①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② 산하 전직원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비상근무명령권자의 지시사항 수명 및 소속기관에 전파
2. 당직근무자 및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사항
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시장 및 비상근무명령권자에게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점검 지시
5. 근무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6. 비상소집인원 및 비상근무현황 작성
④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4급 이상의 비상당직책임관 및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