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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5599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2-06-18공포 2012-06-18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가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카드는 실 ㆍ 과 ㆍ 소 ㆍ 동(이하“부서“라 한다)별로 비치 관리한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도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