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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598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0.4.)

제2조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에 따른 목포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와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3. 10. 4.>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명 제정과 변경안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신청

① 심의대상 지명 제정, 변경 또는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거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로명의 제정ㆍ변경ㆍ조정신청은 간선 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8조

지명선정과 고시

① 시장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명을 정하고 이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5.>
② 시장은 지명을 제정ㆍ변경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지명의 사용

①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조사할 때에는 그 생성과 유례,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등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