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이 규칙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시장은 필요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1.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계정
2. 유망기업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자금 계정
3.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계정
4.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계정
5. 그 밖의 사업별 계정 등 <개정 2012ㆍ6ㆍ18>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취급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과의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상호체결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8>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기관의 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융자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8>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6ㆍ18>
1. 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ㆍ6ㆍ18>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1ㆍ11ㆍ19, 2005ㆍ7ㆍ28, 개정 2012ㆍ6ㆍ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12ㆍ6ㆍ18>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개정 2012ㆍ6ㆍ18>
3.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ㆍ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 2012ㆍ6ㆍ18>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개정 2012ㆍ6ㆍ18>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개정 2012ㆍ6ㆍ18>
7. 외국인 기업 및 타지역에서 이전업체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각각 해당되는 업체 <개정 2012ㆍ6ㆍ18>
8.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2ㆍ6ㆍ18>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ㆍ6ㆍ18, 2017.3.20>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과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ㆍ6ㆍ18>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업체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와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사업
3.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업입지등 입주업체
가. 공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12ㆍ6ㆍ18>
5. 그 밖의 유망중소기업 등 <개정 2012ㆍ6ㆍ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기금취급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달 익일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8>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