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사업 중 각호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1.12.27.>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2. 삭제 <98ㆍ11ㆍ23>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목포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금 및 자금의 융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① 융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거치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개정 2001ㆍ11ㆍ19>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5퍼센트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ㆍ11ㆍ19>
기금은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 또는 융자기관 지원자금 범위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매년 그해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대상자별 융자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합기금운영담당국장, 목포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ㆍ9ㆍ29,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0ㆍ3ㆍ29, 2013.12.23, 2015.8.3.>
1.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2. 위탁 융자기관대표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ㆍ9ㆍ29, 98ㆍ12ㆍ31, 2003ㆍ7ㆍ28,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0ㆍ3ㆍ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목포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ㆍ8ㆍ1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 국ㆍ단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 실ㆍ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ㆍ9ㆍ29, 98ㆍ12ㆍ31, 2003ㆍ7ㆍ28,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0ㆍ3ㆍ29>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목포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ㆍ7ㆍ28]
① 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ㆍ7ㆍ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